손해배상 · 의료
망인이 급성 편도염 또는 감기로 오진받아 초기 A형 간염 진단을 놓치고 전격성 간염으로 진행되어 국립암센터에서 간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술 후 합병증으로 패혈증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자, 망인의 부친이 1차 진료 의사들과 국립암센터를 상대로 의료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1차 진료 의사들의 오진 과실 및 국립암센터 의료진의 수술 및 진단상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1차 진료 의사 B와 C에게 의료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의 초기 증상이 감기나 급성 편도염과 유사했고, 구토나 메스꺼움 등은 A형 간염만의 전형적인 증상으로 보기 어려웠으며, 소변 검사를 하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처방 약물이 A형 간염을 악화시켰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국립암센터의 경우에도 의료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수술 후 췌장염 및 출혈이 발생했지만, 이는 수술 자체의 스트레스나 면역 억제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어 수술 중 의료진의 손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의료진은 수술 후 지속적으로 검사를 진행했고, 췌장염의 조기 진단 및 처치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 과실을 주장하는 소송에서는 환자 측이 의료 행위상의 과실과 그 과실로 인한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증상이 다른 질환과 유사하여 오진이 발생한 경우, 당시 의료 수준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환자는 진료 시 자신의 증상 변화와 특이사항을 의료진에게 정확하고 상세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의료진은 환자의 증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필요한 추가 검사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오진의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특히, 중대한 수술 후 합병증 발생은 수술 자체의 위험, 환자 상태, 면역 반응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단순히 합병증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 과실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의료진이 수술 후 환자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적절한 검사와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