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행정
한 화물운송업체가 국유지 일부를 사업장 진출입로로 무단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변상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법원은 해당 국유지의 무단 점유 사실은 인정했지만, 변상금 액수 산정에 오류가 있어 당초 부과된 5,966만여 원 중 적정 금액인 3,977만여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국유지와 인접한 사업부지에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면서 2016년 8월 26일부터 2021년 8월 25일까지 국유지 일부(284㎡)를 화물차량 등의 진출입로로 사용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A 주식회사가 해당 토지를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무단 점유했다고 판단하여 2021년 9월 8일 총 59,664,320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해당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한 적이 없고, 진출입로로만 사용했으며, 변상금 부과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가 국유지 일부를 무단 점유했는지 여부,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변상금 부과 처분이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과된 변상금 액수의 적정성과 취소 범위.
원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A 주식회사에 부과한 변상금 59,664,320원 중 39,776,231원을 초과하는 부분(약 1,988만 원)을 취소했습니다. 나머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 A 주식회사가, 나머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A 주식회사가 국유지 중 284㎡를 화물차량 등의 진출입로로 무단 점유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국유재산법상 변상금 징수는 처분청의 재량이 허용되지 않는 기속행위이므로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변상금 액수 산정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여, 정당하게 부과될 변상금인 39,776,231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변상금 징수):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사람에게는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A 주식회사가 국유지 284㎡를 진출입로로 무단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어 변상금 부과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점유의 개념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19512 판결 등 참조): '점유'는 단순히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 사이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 본권 관계, 타인의 지배를 배제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사실적 지배가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가 화물운송업을 위해 해당 국유지를 진출입로로 계속 사용한 것이 사실적 지배로 인정되었습니다.
무단점유의 범위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8두48298 판결 등 참조): 사용·수익 허가 없이 행정재산을 유형적, 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는 경우 '무단점유'에 해당합니다. 반드시 그 사용이 독점적, 배타적일 필요는 없으며, 점유 부분이 동시에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다고 하여 점유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진출입로로 사용한 것은 특정 목적을 위한 유형적, 고정적 사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변상금 징수의 기속행위성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7602 판결 등 참조): 변상금 징수는 국유재산법에 그 요건이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무단점유 사실이 인정되면 처분청이 반드시 변상금을 징수해야 하는 '기속행위'로 봅니다. 따라서 무단점유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처분청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국유지 등 국가 소유의 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식적인 사용 허가를 받거나 대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토지의 '점유'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점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관념상 사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객관적인 관계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진출입로로 사용하더라도 무단 점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정 목적을 위해 고정적으로 토지를 사용한다면, 설령 그 토지가 일반 공중의 이용에도 제공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무단 점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변상금 부과는 법령에 따라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기속행위'이므로, 무단 점유 사실이 확인되면 처분청의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부과된 변상금 액수의 산정에 오류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변상금 액수가 과도하게 산정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법령을 바탕으로 정당한 금액을 주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