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시공능력ㆍ실적ㆍ기술보유상황ㆍ재무상태ㆍ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로서 추정가격 3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와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인 공사계약의 경우: 시공능력 또는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2024. 3. 28. 발령, 2024. 4. 1. 시행)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별표]의 경우: 해당 공사 수행에 필요한 기술 보유상황 또는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추정가격이 다음의 금액(「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1호) 미만인 계약의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100억원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10억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한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위의 1 ~ 5 상호 간 또는 1 ~ 5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6항 본문).
다만, 위의 3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위의 2와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6항 단서).
가. 공사의 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3분의 1 이내. 다만, 계약목적물의 특성, 안전성, 난이도, 계약방법 등을 고려하여 제한기준의 상향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의 범위에서 최소 실적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공사의 실적금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건설산업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시공능력 적용 시 관급자재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정금액을 말함)의 1배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정하는 금액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별표>에 따른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경우 기술 보유상황을 제한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기술 보유상황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 2. 다.)
기술 도입이나 외국업체 기술제휴방법으로 해당공사를 수행하거나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해당공사의 수행이나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공법을 개발·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공사의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상 본점소재지로 제한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해당 공사의 현장, 납품지 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현장, 납품지 등이 있는 시·도에 인접한 시·도(이하 “인접 시·도”라 함)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를 포함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3항).
공사 등의 현장이 인접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인접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사업의 납품지가 있거나 인접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청사 등의 시설물을 유지·보수 및 관리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로 제한입찰을 하는 경우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해당 시·도(인접 시·도까지 지역제한의 범위를 확대한 경우에는 인접 시·도까지를 포함)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4항).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내에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신설(편입된 경우는 제외)되는 경우에는 그 신설된 날부터 3년 간은 종전의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과 신설된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은 분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위의 규정을 적용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5항).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본사 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사업장 소재지를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2절).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공사를 성질별·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이에 상응하는 입찰제한기준을 정하고 이를 미리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공고하여 입찰참가적격자로 하여금 등록을 신청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위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유형별·등급별로 입찰참가적격자를 선정하여 등록을 하고 공사입찰 시마다 해당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각 호의 사항을 입찰참가통지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에 따라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등록한 입찰참가적격자를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