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 수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6명 |
지원금액 | 730,500원 | 1,205,000원 | 1,541,700원 | 1,872,700원 | 2,186,500원 | 2,485,400원 |
행정
긴급지원대상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식료품비ㆍ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저생계비를 최소한 1개월간 지원 받습니다.
금전 또는 현물 등으로 지원받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
긴급지원대상자는 가구 구성원의 수 등에 따라 다음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물품구매가 곤란한 경우 등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현물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제1호].
가구원 수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6명 |
지원금액 | 730,500원 | 1,205,000원 | 1,541,700원 | 1,872,700원 | 2,186,500원 | 2,485,400원 |
가구원 수가 7명 이상인 경우 1명 증가시마다 289,700원씩 추가
시장·군수·구청장은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긴급지원대상자 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3항).
생계지원은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한도로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2항 후단).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1.].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 (원/월)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생계지원은 3개월간 지원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1항 본문).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의 지원기간을 합하여 총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10조제3항).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8조제1항).
긴급지원수급계좌의 긴급지원금과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8조제2항).
긴급지원대상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을 생계유지 등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8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