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인 피고가 원고에게 약을 조제하고 택배로 배송하면서 충분한 복약지도와 약에 대한 정보 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조제기록부를 작성 및 보존하지 않았고, 스테로이드 호르몬제의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 원고가 스테로이드로 인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진단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조제기록부를 작성 및 보존하지 않은 것은 인정되나, 이로 인해 원고가 질병을 얻었다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복약지도의무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인정되며, 이로 인해 원고가 스테로이드제 복용 후 발생한 질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포함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피고의 과실로 인한 원고의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포함하여 산출되었으며,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하여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95,269,26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