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 의료
고령 환자 A씨가 동맥경화로 스텐트 시술을 받은 후 폐렴 등의 증상으로 사망하자, 유족인 원고 B, C, D씨는 병원 의료진의 스텐트 시술 과정의 과실, 시술 후 추적 검사 및 상급병원 전원 조치 소홀, 폐렴 진단 및 치료 지연, 그리고 시술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의료법인 K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병원 측은 의료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미납 진료비에 대한 반소(맞소송)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병원 측의 반소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하여 원고들이 연대하여 병원에 2,482,179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망인 A는 고령의 환자로 동맥경화증이 있어 피고 병원에서 천부대퇴동맥에 스텐트 삽입술을 포함한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후 망인은 흉통,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였고, 폐렴 진단 후 치료받다가 의식불명 상태를 거쳐 최종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망인의 유족들은 의료진이 스텐트 시술 과정, 시술 후 합병증 예방 및 추적 관찰, 폐렴의 진단 및 치료, 그리고 시술의 위험성 설명에 있어 과실이 있었고, 이로 인해 망인이 사망했으므로 병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유족)들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병원)의 반소 청구 중 원고들이 피고에게 2,482,179원을 지급하라는 부분을 인정하여 인용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입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병원 측의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에서 주요하게 적용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사고를 주장하는 소송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