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미성년자 A와 그 부모 B, C는 피고 D 병원 의료진의 분만 과정 의료과실로 A가 장애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은 의료진의 일부 과실을 인정하여 원고 A에게 1억3천9백6십6만2천7백2십9원, 원고 B, C에게 각 1천5백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판결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제1심에서 인정된 금액이 부족하다며 항소를 제기하고 추가적인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액을 늘렸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 및 추가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 A은 2016년 4월 4일 태어난 미성년자로, 출생 전후 산모 C의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해 뇌 손상 등의 장애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산모 C는 분만 당일 오전 9시 40분경부터 밤 7시 32분까지 약 10시간 동안 빈수축이 지속되었고, 저녁 6시 30분경 양막이 파수되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러한 상황에서 자궁수축억제제 투여, 양수주입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여 A의 장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을 일부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을 명했으나,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액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산모 C의 분만 과정 중 빈수축과 양막 파수 이후 태아 A에게 태아곤란증이 발생했을 때, 자궁수축억제제 투여나 양수주입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A에게 장애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양막 파수 이전부터의 빈수축 지속 상태와 양막 파수 이후의 자궁수축 억제 조치 미흡 여부가 추가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항소심)에서 확장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유지한 것으로,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추가로 주장한 의료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1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 즉 원고 A에게 139,662,729원, 원고 B, C에게 각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의무만 남게 됩니다.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이 제기한 항소와 항소심에서 추가로 청구한 내용 모두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1심 법원이 내린 판단이 옳다고 확인한 것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추가적인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은 항소심에서 더 큰 배상을 받거나 제1심의 판단을 뒤집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과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및 의료과실 책임: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과실은 의사 또는 병원 의료진이 진료 과정에서 전문가로서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환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하며, 이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의료행위상 주의의무의 내용 및 판단 기준: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당시의 의학 수준에 비추어 최선을 다하고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들은 산모 C의 빈수축 지속, 양막 파수 이후 자궁수축 억제 등의 조치가 미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양막 파수 이전까지 태아 A에게 지속적인 태아심박동의 저하나 이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양막 파수 이후 응급 제왕절개술을 결정한 조치 역시 임상의학 분야의 의학상식, 진료 환경 등을 고려할 때 특별히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추가적인 의료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의료진의 판단이 당시의 상황과 의학적 기준에 비추어 합리적이었는지를 중요하게 본 것입니다.
3. 책임 제한의 원칙: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해 발생에 기여한 여러 요인들을 고려하여 가해자의 책임을 일정한 비율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심에서는 원고 A의 적극적 손해 149,437,882원에 대해 60%의 책임 제한을 적용하여 89,662,729원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손해 발생에 의료진의 과실 외에 환자의 신체적 특성 등 다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법리입니다.
4.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에서의 준용):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제1심법원에서 한 변론과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제1심판결의 당부를 심판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판결에서도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가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인용하고, 추가적으로 주장된 과실에 대해서만 별도로 판단하여 기각함으로써 제1심의 결론을 지지하였습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판단할 때 당시의 의학 수준, 진료 환경,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모든 의료 행위가 최상의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으므로, 의료진이 당시의 의학적 지식과 기준으로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과실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태아곤란증과 같은 긴급 상황에서는 의료진이 당시에 인지할 수 있었던 정보와 판단의 합리성이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양막 파수 이전까지 태아에게 지속적인 심박동 이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응급 제왕절개술 결정 등이 당시 상황에서 특별히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항소심에서 의료진의 추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주요 이유였습니다. 의료 소송에서 원고는 의료진의 과실을 의학적으로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근거와 전문가 소견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