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들(투자자 A, B, C)은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인 펀드에 투자하여 발생한 막대한 손실에 대해 해당 펀드의 소개 및 판매에 관여한 G은행, 판매를 담당한 K증권, 그리고 펀드 운용사인 P자산운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며, 원고들의 항소에 대해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투자자들(원고들)은 해외 파생상품(니케이 풋옵션 등)에 투자하는 고위험 펀드에 가입했습니다. 2020년 2월 하순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니케이 지수가 급락하면서 펀드는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고, 결국 K증권에 의해 반대매매가 실행되었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펀드 판매 및 운용에 관여한 G은행, K증권, P자산운용이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거나, 부당하게 반대매매를 실행했으며, 로스컷 규정을 지키지 않아 손실이 확대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G은행이 펀드 소개 및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는지 여부. 둘째, 피고 K증권이 펀드 판매 과정에서 설명 의무를 위반했는지, 실행한 반대매매가 자본시장법상 허용되는 일임매매에 해당하는지, 유럽형 옵션에 대한 반대매매 적용이 적법한지, 그리고 반대매매 실행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셋째, 피고 P자산운용이 펀드 운용 과정에서 로스컷 규정을 적절히 이행하지 않았는지, 또는 상품 설계상 결함이 있었는지 여부. 넷째, 원고 B이 나머지 원고들을 대리하여 펀드에 가입한 것이 무권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피고 G은행에 대한 판단: G은행은 이 사건 펀드를 소개상품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음을 알지 못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핵심적인 상품 설명과 판매 절차는 K증권 소속 직원들이 주도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금 보장 안전 상품'이라는 요약설명서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고, T 직원은 원고들을 K증권에 소개하는 역할만 수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K증권에 대한 판단: 반대매매는 자본시장법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일임매매에 해당하며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럽형 옵션인 니케이 풋옵션도 약관상 장중 반대매매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매매 실행 요건이 충족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K증권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급격한 시장 변동성 속에서 전문가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야간 시장에서 유동성 부족을 고려하여 지정가 주문 방식으로 반대매매를 실행하고, P자산운용 측에 반대매매 가능성을 사전 고지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고령자 녹취 의무는 해당 상품에 적용된다는 증거가 없고, 약관 제14조 제2항(반대매매 근거) 미설명이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그르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의 풍부한 투자 경험과 공격 투자형 성향도 고려되었습니다.
피고 P자산운용에 대한 판단: 로스컷 규정은 손실 확대를 막기 위한 즉각적인 포지션 조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급격한 시세 변동과 야간 시장의 유동성 부족 등을 고려할 때 P자산운용이 즉시 로스컷을 실행하지 않은 것이 원고들과의 관계에서 독립적인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펀드 설계상 로스컷 실행이 어려웠던 점은 고위험 금융상품의 고유한 특성으로 보았고, 상품설명서에 관련 위험이 명시되어 있었다고 보아 설계상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펀드 수익증권의 잔존가치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B의 무권대리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제1심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무권대리 주장을 하지 않았고, 관련 증언에도 비추어 무권대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아 변론재개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로스컷(Loss Cut) 규정의 해석: 로스컷은 투자원금의 손실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한 위험관리 전략의 일환으로, 손실이 미리 정해진 기준에 도달하면 보유 포지션을 자동으로 정리하여 손실 확대를 막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품제안서에 로스컷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만기 시점이 아닌 실시간 손실을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본래 의미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급격한 시장 변동성, 야간 시장의 유동성 부족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운용사의 합리적인 재량 범위가 인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즉시 로스컷을 실행하지 않은 것이 반드시 불법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