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명예훼손/모욕
주식회사 A와 대표이사 B는 피고 C가 인터넷에 게시한 글이 명예훼손 및 모욕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과 게시글 삭제를 청구했습니다. 1심에서 원고들이 패소하자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모욕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를 주장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게시글에 일부 모욕적인 표현이 있음을 인정했지만, 게시글의 전체적인 맥락이 회사의 운영 방식과 경영진에 대한 비판적인 정보 제공 및 의견 개진의 일환으로 판단되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C는 인터넷 사이트 D에 주식회사 A의 운영체계, 인사관리 방식, 사내문화, 경영진(대표이사 B 포함)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을 담은 게시글을 작성했습니다. 이 게시글에는 원고 B에 대해 '상대방의 약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간사한 모습', '상대방을 부족한 사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매도하여 모든 직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수시로 언급하는 가스라이팅',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끔찍한 광인' 등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와 대표이사 B는 해당 게시글이 명예훼손 및 모욕에 해당하여 자신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각각 3천만 원씩의 손해배상과 게시글 삭제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원고들이 패소하자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모욕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를 주장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했습니다.
피고가 인터넷에 게시한 글에 담긴 원고 B에 대한 비판적인 표현('간사한 모습', '가스라이팅', '끔찍한 광인' 등)이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선 모욕적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C가 게시한 글 중 원고 B에 대한 일부 표현이 다소 모욕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게시글이 원고 회사의 운영체계, 인사관리 방식, 사내문화, 경영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판단과 의견을 개진하며 그 타당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