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 의료
환자 보호자인 A가 병원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B를 상대로 환자의 낙상 사고에 대한 의료상 손해배상금 2억 2,648만여 원을 청구하고, B는 A에게 미수금 168만여 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1심 법원은 A의 본소 청구와 반소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A가 패소하였고, 이에 A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A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020년 7월 18일 오전 10시경부터 학교법인 B가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망인)가 환청, 환시 등 섬망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은 이에 따라 할로페리돌, 아티반, 자나팜 등의 약물을 투여했습니다. 환자의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자 병원은 2020년 7월 19일 00:00경 낙상 위험 사정을 통해 환자를 고위험군으로 분류했습니다. 이후 환자에게 낙상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환자 보호자인 A는 병원이 낙상 사고 발생 이후에야 낙상 위험 사정표를 뒤늦게 작성했고, 정신건강의학과 협진 내용에 반하여 부적절한 약물을 투여하여 환자의 섬망 증상을 악화시켰으므로 병원에 의료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병원 측은 환자 상태 변화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며, 낙상 위험 사정도 적시에 이루어졌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병원이 섬망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 대한 낙상 위험 평가를 적절한 시기에 수행하고 고위험군 환자에게 필요한 낙상 예방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병원 의료진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협진 내용에 배치되는 부적절한 정신과 약물을 투여하여 환자의 섬망 증상을 악화시켰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병원이 환자 측에 청구한 미수금 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반소피고) A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A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병원이 A를 상대로 제기한 미수금 청구 또한 유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 A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환자의 낙상 사고에 대한 병원의 의료 과실 주장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환자 보호자인 A는 병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패소하고, 병원이 청구한 미수금을 지급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료 과실)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됩니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행위 당시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 수준에 따라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특히 환자의 상태 변화, 예를 들어 섬망 증상 등으로 인해 낙상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낙상 예방 및 관리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법원은 병원의 의료행위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당시 상황과 의학적 기준에 비추어 판단합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병원이 환자의 급격한 상태 변화에 따라 낙상 위험 사정을 적시에 시행하고, 고위험군에 필요한 조치를 취했으며, 약물 투여 또한 협진 내용을 위반한 부적절한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병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인용할 때 사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제1심판결의 인용)는 항소법원이 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그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자신의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경우 항소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고쳐 쓸 부분이 있다면 이를 명시하고, 나머지 부분은 약어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외에는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급변하는 경우 의료진은 신속하게 낙상 위험을 평가하고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때 병원의 간호 기록지, 낙상 위험 사정표 등은 의료 행위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환자 또는 보호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기록들이 정확하고 시의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진의 판단은 환자의 실제 상태 변화를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낙상 위험 사정표의 세부 항목 점수가 누락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고위험군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예방 활동이 부족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 과와의 협진 의견은 중요한 참고 자료이나, 환자의 상태 변화에 따라 의료진이 종합적인 판단 하에 약물을 투여할 수 있습니다. 협진 의견과 실제 처방 사이에 차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처방이 환자의 당시 상태와 의료적 판단에 비추어 합리적인 것이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유치도뇨관과 같은 의료기구가 낙상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기구의 사용 여부가 낙상 방지 의무 이행 여부를 직접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