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의사인 피고 C가 환자 D(망인)에게 지방흡입 및 이식술을 시행하던 중 발생한 의료 과실로 인해 망인이 사망하자, 망인의 부모인 원고 A와 B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활력징후 감시 소홀, 응급조치 미흡)을 주장하며 각 7억 2천9백여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은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각 1억 1천9백여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항소를 취하했으며, 피고가 항소하여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환자 D는 2018년 11월 2일 의사 C에게 지방흡입 및 이식술을 받았습니다. 시술은 약 11시간 25분 동안 진행되었으며 프로포폴이 투여되었습니다. 시술 종료 후인 2018년 11월 3일 00시 45분경 프로포폴 투입이 중단되었으나, 망인은 1시간 이상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01시 52분경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 상태가 악화되었고, 피고는 119에 신고 후 흉골 마사지, 산소 공급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망인은 끝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피고 의사가 시술 중 활력징후 감시를 소홀히 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C가 지방흡입 및 이식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환자 D에 대한 감시·관찰 의무를 소홀히 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과실이 망인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프로포폴 부작용 발생 시점, 스트레스성 심근병증의 가능성 등을 주장하며 과실 및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책임 제한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C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의사 C의 의료 과실과 망인 D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C가 A와 B에게 제1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의료 시술 중 환자의 활력징후(특히 혈압)를 면밀히 감시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신속하게 이행하는 것이 의사의 중요한 주의의무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특히 장시간 수면마취가 동반되는 시술의 경우, 맥박산소측정기 등 단일 기기에만 의존하지 않고 혈압계 등을 통한 직접적인 활력징후 측정이 필수적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환자의 의식 회복이 지연될 경우 지체 없이 적극적인 의료적 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이 의료인에게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 판결은 주로 의료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법률 및 법리가 적용됩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