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환자 M이 병원 내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사망하자, 유가족인 A, B, C가 병원(의료법인 K, L병원)과 관할 지자체(안동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유가족들은 L병원이 코로나19 증상을 보인 간호사에 대한 조치를 지체하고, 망 M의 치료 과정에서 부적절한 대처를 했으며, 안동시가 감염병 대응 및 병원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유가족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고, 항소심 재판부 또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유가족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2021년 12월 L병원 내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병원 간호사 한 명이 2021년 12월 8일부터 가래, 인후통 등의 코로나19 증상을 보였으나, 병원은 즉각적인 업무 배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간호사는 12월 8일과 9일 양일간 근무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간호사가 환자 M을 비롯한 여러 환자들에게 코로나19를 감염시켰고, 망 M은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유가족들은 병원과 안동시의 부실한 대응과 관리 소홀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료법인 K(L병원)이 코로나19 증상을 보인 간호사에 대한 업무 배제 및 격리 조치를 지체하고, 망 M의 코로나19 치료 과정에서 적절한 의료 조치를 하지 않아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안동시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행정조치를 지체하거나 부실하게 수행하고, L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여 망 M의 코로나19 감염 및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1심 재판부의 판단과 동일하게, L병원과 안동시 모두에게 망 M의 사망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L병원이 코로나19 증상 발현 직원에 대한 조치를 즉시 탐지하기 어려웠고, 증상 발현 초기에는 간호사 본인도 감염을 의심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L병원이 간호사 확진 후 신속하게 PCR 검사, 환자 퇴원 요청, 전원 조치, 인력 투입 등 최선을 다했다고 보았습니다. 병상 및 음압병실 확보나 인력 충원의 어려움은 병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고, 망 M에 대한 치료 처치도 부적절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안동시에 대해서도 코로나19 확진 확인 당일 대책회의를 실시하고 방역 물품을 지원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했으며, 역학조사가 부실했다고 볼 사정 또한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L병원과 안동시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리입니다. 채무불이행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책임이며,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발생하는 책임입니다.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안전한 의료 환경을 제공하고 적절한 치료를 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의료계약에 따른 채무(의무)이자 일반적인 주의의무에 해당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예방하고 관리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또는 지자체의 의무 위반(과실)과 환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함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재판부는 L병원과 안동시가 주어진 상황과 여건 하에서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판단하였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과실과 망 M의 사망 사이에 충분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것입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 유행 시 병원 내 감염이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과 지자체의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