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피고 L병원이 코로나19 증상을 보인 간호사에 대한 조치를 적절히 했고, 망 M의 치료 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L병원과 안동시에 대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L병원이 코로나19 증상을 보인 간호사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망 M이 감염되었고, 치료 과정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안동시는 감염 전파 차단 및 방역 조치를 부실하게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이에 대해 최선의 조치를 다했으며,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L병원이 간호사의 증상을 즉시 탐지하기 어려웠고, 증상 발현 후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망 M의 치료 과정에서도 피고 L병원이 최선을 다했으며, 병상 확보와 인력 충원에 있어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안동시에 대해서도 방역물품 지원과 대책회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며, 지연된 대응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조우선 변호사
법무법인윈스 ·
서울 강남구 삼성로 566
서울 강남구 삼성로 566
전체 사건 65
손해배상 23
의료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