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주식회사가 회계 부정으로 고평가된 회사채를 매입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채권 발행 회사와 감사 회계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손해배상액은 회사채 매입 당시의 실제 취득 가격에서 회계 부정이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정상 가격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무 재조정 결의만으로는 손해배상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전문가 감정 결과의 신뢰성도 인정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피고 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취득했는데, 해당 사채는 피고 회사의 분식회계와 피고 회계법인의 부실감사에 기반한 허위 재무정보로 인해 실제 가치보다 고평가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식회사 A는 사채를 비싸게 취득하여 손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손해액 산정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원고가 채무 재조정 과정에서 손해배상 채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회계 부정 및 부실 감사가 있었을 경우, 채권 투자 손해액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손해액 산정 시점에 대한 피고들의 주장, 즉 손해는 분식회계 공표 후에 발생하거나 회수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뤄졌습니다. 또한 채무 재조정 결의가 손해배상 채권 포기 의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손해액 감정 결과의 신뢰성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들의 각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피고 B 주식회사의 가지급물반환신청도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로 인한 손해액은 회사채 매입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 가격에서 허위 정보가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정상 가격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피고들이 주장하는 채무 재조정 결의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 포기나 감정 결과의 불합리성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법원은 채권 투자와 관련된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손해액은 불법행위 시점인 채권 매입 시점을 기준으로 실제 취득액과 정상 가격의 차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무 재조정 결의만으로 손해배상 채권 포기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전문 감정인의 정상 가격 산정 방법론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기업 채권 투자 시에는 반드시 발행 회사의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의 신뢰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분식회계나 부실감사로 인해 실제 가치보다 높은 가격에 채권을 취득하여 손해를 입었다면, 불법행위 시점인 채권 매입 시점을 기준으로 실제 취득 가격과 허위 정보가 없었을 때의 정상 가격 차액을 손해액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채무 재조정이나 합의 과정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모호한 표현으로는 채권 포기 의사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감정인의 전문성을 존중하므로, 감정 결과에 대한 반박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