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 A가 R습지에서 보전사업을 수행하던 중 지뢰 폭발로 부상을 입은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지뢰 경계표지를 설치하지 않고 위험방지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지뢰가 북한 측 유실지뢰일 가능성이 높고, 경계표지를 설치했더라도 사고를 막을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보조참가인과 사회적협동조합 P의 과실이 개입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며, 피고가 지뢰 경계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지뢰 위험지역에 대한 경계표지를 설치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해태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지뢰탐색작전을 충분히 수행하지 않았고,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 B에게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항소는 일부 받아들여졌으나, 원고들의 청구는 대부분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