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사회적협동조합에 고용되어 한강하구 R습지 보전사업을 수행하던 원고 A가 R습지에서 지뢰 폭발 사고로 오른쪽 발목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 A와 원고 B(원고 A의 여동생)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대한민국이 지뢰지역에 경계표지를 설치하고 위험을 방지할 법률상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며, 일부 원고의 과실을 인정해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환경부장관은 2006년 4월 17일 R습지를 한강하구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고양시는 2020년 12월 30일 R습지 보전사업 지원자를 모집했고, 사회적협동조합 P 고양지부가 선정되었습니다. 원고 A는 이 협동조합에 고용되어 R습지 보전사업(외래 식물 제거 및 쓰레기 처리)을 수행하던 중, 2021년 6월 4일 오전 9시 45분경 R습지 내에서 발목지뢰로 추정되는 지뢰가 폭발하여 오른쪽 발목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발생 장소에는 지뢰 경계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R습지 일부 지역은 군이 출입을 통제하는 철책이 있어 군의 협조를 받아야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과거 2020년 R습지 인근에서 대인지뢰 폭발 사고가 있었고, R습지 주변에서 여러 차례 지뢰가 발견된 바 있었습니다. 고양시와 한강유역환경청은 2020년 여름철 장마 이후 수해 복구를 위해 군부대에 유실 지뢰 탐색을 의뢰했으나,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는 탐색 구역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군부대와 고양시는 지뢰탐색 완료 후 위험 경고 간판 설치에 합의했으나, 군부대가 완료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간판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이 지뢰지역에 대한 경계표지 설치 의무 및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위험방지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의 과실이 원고 A의 지뢰 폭발 사고와 손해 발생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 A에게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입니다. 넷째, 이 사건 지뢰가 피고 산하 군이 설치·관리하는 지뢰인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책임 소재입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A에게 206,854,118원, 원고 B에게 4,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1년 6월 4일부터 2025년 1월 10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고양시)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과실을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했습니다.
법원은 대한민국이 R습지가 지뢰 위험지역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지뢰 경계표지를 설치하지 않고, 민간인의 출입을 허용하면서도 필요한 안전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 A 역시 폭발물 위험을 인지하고도 새로운 지역에 진입한 약한 의미의 부주의가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 범위를 90%로 제한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이 사건 지뢰의 매설 주체가 대한민국 군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와 지뢰 관련 법률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헌법 제34조 제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국가는 지뢰와 같은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합니다.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지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의무를 규정합니다.
법원은 비록 이 사건 지뢰의 매설 주체가 대한민국 군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R습지가 여러 지뢰 발견 사례를 통해 민간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지뢰지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위 법률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관할 군부대의 장 포함)은 지뢰지역에 경계표지를 설치하고, 민간인의 출입을 관리하며 위험방지 조치를 취할 구체적인 법률상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국가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