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 A가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부실금융기관 결정이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경우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며,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면 자산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 결정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원고 A의 경우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 A의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