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금융위원회가 A 주식회사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경영개선명령, 임원 업무집행정지 및 관리인 선임 처분을 내리자, A 주식회사 및 관련 당사자들이 이러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부실금융기관 결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금융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2018년 1월부터 지급여력비율 미달 등으로 적기시정조치를 받았으며, 2020년 말 경영실태평가에서 종합 4등급을 받는 등 재무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2021년 7월 22일부터 수차례에 걸쳐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등 적기시정조치를 통보하며 자율적인 경영정상화 기회를 부여했으나, A 주식회사는 단 한 차례도 적기에 이행하지 못하고 제시한 목표 자본확충 금액 1,494억 원 중 234억 원만을 확충하는 데 그쳤습니다. 2022년 2월 말 금융감독원의 실사 결과 A 주식회사의 부채가 자산을 약 1,139억 원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자, 금융위원회는 2022년 1월 27일 경영개선명령을, 2022년 4월 13일 A 주식회사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임원 업무집행정지 및 관리인 선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와 관련 당사자들이 이 처분들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이에 항소를 제기하게 된 상황입니다.
원고 A 주식회사, C 유한회사, D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C 유한회사가 청구한 경영개선명령 취소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고, 나머지 모든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금융산업구조개선법상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융기관'의 경우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경우'라는 요건이 별도로 요구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시 자산·부채 평가는 관련 법령(구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평가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A 주식회사의 지속적인 재무 상태 악화, 수차례의 적기시정조치 불이행, 미흡한 자본확충 노력 등을 고려할 때, 금융위원회의 처분은 공익을 위한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었고 비례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