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조사기간 | 그 밖의 사항 | |
재난피해조사단 | 7일 이내 | ■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 등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이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
지방재난피해 조사단 | 공공 시설 | 재해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 ■ 재난피해조사단이 운영될 경우에는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 조사기간 이전이라도 재난피해조사단 운영이 종료된 날까지 피해조사를 완료하고,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 조사기간을 각각 7일과 10일을 초과하면 안 됨 ■ 해당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조사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중앙대책본부장과 협의해야 함 ■ 지진 등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재난피해조사단의 조사기간을 2개월 이내로 할 수 있음 ■재해 종료일은 해당 재난의 기상특보가 해제된 날로 하며, 조사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
사유 시설 | 재해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