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동물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합니다(「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조).
포유류
조류
파충류·양서류·어류(다만,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함)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3조).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몸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않도록 할 것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할 것
동물이 고통·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할 것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할 것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할 것
동물을 관리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에는 그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할 것
재난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위 1.부터 3.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의 적절한 사육·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를 것
가축에 대한 진료용역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진료용역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의 진료용역
1.부터 4.까지에 따른 진료용역 외에 질병 예방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것
진찰 및 입원관리
접종 및 투약(완제품 형태의 제제를 동물병원 내 단순 구입하는 경우는 제외함)
검사
증상에 따른 처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행위(표준화된 분류체계가 작성·고시된 질병에 대해서는 해당 예방 및 치료행위에 대하여 적용함)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질병 예방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세부 진료용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별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별 동물병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세, 뿔 없애기, 꼬리 자르기 등 동물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하는 사람은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