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형사처분을 보고하지 않아 징계받은 사건에서 징계시효 도과 여부와 보고의무 위반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었으나, 법원은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고 보고의무 위반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