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원고가 세금계산서 관련 가공거래를 주장하며 과세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항소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부가가치세 처분의 취소를 요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하위 여행사와 상위 여행사 사이를 알선하는 역할을 했으며, 가공 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과세관청이 상위 여행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점을 들어 자신이 도관업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과세관청은 원고가 하위 여행사들로부터 따이공 명단을 받지 못했고, 실제 용역 제공 자료가 없으며, 일부 하위 여행사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직권폐업된 점 등을 들어 가공거래로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고,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매출세금계산서가 거짓이 아니더라도 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이 사건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재영 변호사
법무법인태평양 ·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26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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