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주식회사 A가 따이공 관련 서비스 제공 명목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았다는 이유로 강서세무서장이 부과한 약 10억 9천만 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주장하는 용역 제공의 실체가 부족하며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거짓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여, 세무서장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9년 1기 부가가치세로 약 10억 9천만 원(가산세 포함)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는 따이공 관련 모객 용역을 하위 여행사들로부터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세무 당국은 주식회사 A가 따이공 인적 정보나 가이드 명단을 보유하지 않았고, 하위 여행사를 구별할 명확한 표지도 없었으며, 사업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적·인적 시설도 갖추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다른 하위 여행사들과 동일한 컴퓨터를 사용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정산 및 세금계산서 업무 외에는 구체적인 업무를 설명하지 못하는 등의 정황을 근거로 가공 거래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실제 용역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주식회사 A가 따이공(중국인 보따리상) 모객 용역과 관련하여 주고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 제공 없이 발급된 '가공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강서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A는 부과된 부가가치세 약 10억 9천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주장하는 따이공 관련 용역 제공의 실체가 없으며, 매입세금계산서가 거짓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해당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요건: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형식적으로만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가공 거래'의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본 판례에서 법원은 주식회사 A가 따이공 모객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용역 수행의 근거 자료 부족, 인적·물적 시설의 미비 등을 이유로 가공 거래로 판단했습니다. 정당세액의 원칙: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결정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있었더라도, 최종 부과된 세액이 법에서 정한 정당한 세액의 범위를 넘지 않는다면 그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할 필요는 없다는 원칙입니다. 즉, 설령 세무서의 일부 계산 방식에 문제가 있더라도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부과되었다면, 해당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주식회사 A의 매입세액 공제가 부당하므로, 매출 세금계산서 중 일부가 허위가 아니라고 보더라도 결국 원고가 부담할 부가가치세는 당초 처분 세액을 초과하게 되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거래 여부 증명: 용역이나 재화를 제공받았을 때는 반드시 그 실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즉 계약서, 인력 현황, 비용 지출 내역, 구체적인 업무 수행 기록 등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단순한 정산서나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만으로는 실제 거래임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명확한 업무 분담과 독립성 유지: 여러 업체와 복잡하게 얽힌 거래 관계에서는 각자의 역할과 책임, 수익 배분 기준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업체와 동일한 시설이나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 가공 거래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의 독립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의 신중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조세 회피의 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러한 계산서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면 부당한 세금 혜택으로 판단되어 가산세와 함께 본래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위 업체 관리: 거래 상대방이 실제 사업장 없이 폐업하거나 가공 거래를 하는 경우, 그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역시 거짓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거래 전 상대방의 사업 실체를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