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 A는 비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사 L, M의 명의를 빌려 C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6억 5,513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4년, 2심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의료법인 명의 사무장병원 관련 혐의에 대한 법리 오해를 이유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시 열린 재판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의사 L, M의 명의를 이용한 병원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의료법인 명의로 운영한 병원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비록 피고인이 법인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일부 재산을 사용한 정황이 있으나 의료법인의 공공성 및 비영리성이라는 본질을 부정할 정도로 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비의료인인 피고인 A는 직접 자금을 투자하여 C요양병원의 시설을 갖추고 의사 L과 M을 고용하여 이들 명의로 병원 개설 신고를 했습니다. 이후에도 피고인이 병원 운영을 총괄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습니다. 약 6억 5,513만 원의 요양급여가 지급되자 검찰은 이러한 병원 운영이 비의료인의 불법적인 '사무장병원' 운영에 해당하며 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요양급여를 편취한 사기 행위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의료법인 설립 후 병원을 운영한 것 또한 적법하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의료법인 역시 피고인의 불법 운영을 가리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이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비의료인인 피고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의료법인을 통해 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한 행위가 의료법상 허용되지 않는 '사무장병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은 것이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의료법인을 이용한 병원 운영의 경우 법인의 설립 목적과 운영의 공공성·비영리성이 훼손될 정도로 비의료인이 법인을 탈법적으로 악용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이 의료법인 명의로 병원을 운영한 것과 관련된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의사 L과 M의 명의를 빌려 C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편취한 사기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비의료인으로서 의사 L, M의 명의를 빌려 C요양병원을 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총 6억 5,513만 원을 편취한 행위는 의료법의 취지를 잠탈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는 중대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의료법인 B의료재단 명의로 병원을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일부 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이 실질적인 재산 출연 없이 설립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의 재산 유출이 의료법인의 공공성과 비영리성이라는 규범적 본질을 부정할 정도로 심각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의료법인이 비의료인의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되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관련 혐의를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 의료법 제33조 제2항 (의료기관 개설 제한): 의료인은 아니지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기관은 의료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등 법에 정해진 주체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하거나 의료법인의 실체를 악용하여 운영하는 것은 이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법 조항은 의료기관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서(기망) 재물을 얻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사무장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것은 마치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공단을 속여 요양급여를 편취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의사 L과 M 명의로 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청구한 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의료법인 명의 사무장병원 판단 기준):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에 의해 개설·운영되었다고 판단하려면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를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하여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으로 가장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의료법인에 실질적인 재산 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공공성 및 비영리성을 일탈함으로써 법인의 규범적 본질이 부정될 정도에 이르렀을 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설립 과정의 하자나 일시적인 재산 유출만으로는 사무장병원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재산 유출의 정도 기간 경위 정당한 절차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법원조직법 제8조 (상급법원의 재판 기속력): 상급심 법원(대법원)의 판결에서 내려진 법률적 판단은 해당 사건에 대해 하급심 법원을 구속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대법원이 의료법인 명의 사무장병원 관련 의료법 위반죄의 성립에 대한 법리 오해를 지적하며 사건을 환송했기에 항소심 법원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의료법인 관련 혐의를 다시 심리하여 무죄를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금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은 의료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의 투명성: 의료법인을 통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도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법인을 지배하고 그 공공성 및 비영리성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사무장병원'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재산 유출 이사회 의사결정의 독립성 급여 책정의 합리성 등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 재산출연의 실질성: 의료법인 설립 시 재산 출연이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실체가 없는 경우 비의료인이 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의료법인의 공공성 및 비영리성 유지: 의료법인은 그 설립 목적상 영리를 추구하지 않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해야 하는 공공성을 가집니다. 법인의 재산이 사적으로 유용되거나 운영 수익이 부당하게 유출되는 경우 이러한 본질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요양급여 청구의 적법성: 적법하게 개설·운영되는 의료기관만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불법적인 방식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것은 사기 행위로 간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