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들은 자산운용사 임원으로서, 부실한 AD 자산을 액면가로 매입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펀드를 판매했습니다. 또한, 신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의 환매자금으로 사용하는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AD 자산의 부실을 인식하고도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계속해서 펀드를 판매했으며, R 대표 Y의 AD 자산 과다계상 및 사임, SEC의 조사 및 고소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펀드를 판매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AD 자산의 부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들이 투자자들에게 고지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금을 상환한 것은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자본시장법 위반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