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2024
이 사건은 자산운용사의 임원들이 글로벌 채권 펀드의 부실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입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부실 자산인 AD 자산의 문제점, 지급 보증의 취약성,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금을 갚는 '돌려막기' 구조, 실사 결과 및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위험성 등 중요한 정보들을 투자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정보들이 당시 피고인들에게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으로 명백하게 인식되었거나,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투자를 보류하게 할 만큼 구체적이고 개연성 있는 위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나 '중요사항에 대한 거짓 기재 또는 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 C: D 주식회사의 임원들로, 글로벌 채권 펀드 설정 및 운용에 관여했습니다. - D 주식회사: 자산운용사로서 S펀드에 투자하고, 이후 글로벌 채권 펀드를 설정하여 투자금을 모집한 회사입니다. - 투자자들: D 주식회사가 설정한 글로벌 채권 펀드에 투자하여 손실을 입은 개인 및 기관들입니다. - R: 미국에 소재한 자산운용사로, S펀드를 운용했으며 AD, AM, AN 자산의 원래 보유자입니다. - I (I): D 주식회사의 관계사로, 피고인 A와 F이 케이만군도에 설립한 회사입니다. D 주식회사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R로부터 AD, AM, AN 자산을 매입했습니다. - Y: R의 대표자이자 CEO로, I에 대한 수익금 지급을 자신의 R 지분으로 보증했습니다. - F: 피고인 A와 함께 I 설립에 관여하고, I의 운영을 담당한 주요 인물입니다. - AL: F과 함께 H의 공동 CEO입니다. - AR은행: D 주식회사가 설정한 글로벌 채권 펀드의 판매를 위탁받아 투자자들에게 펀드를 판매한 국내 금융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원래 R사가 운용하는 S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펀드 상품을 운용해왔습니다. 2017년 7월, R로부터 AD 자산에 부실 징후가 있어 '사이드포켓'으로 설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자, 피고인 A와 F은 새로운 투자 구조를 모색했습니다. 그들은 2017년 8월 케이만군도에 I라는 자회사를 설립하고, D 주식회사가 모은 글로벌 채권 펀드 투자금을 I가 발행하는 '노트'에 투자하는 형태로 바꾸었습니다. I는 이 투자금으로 R로부터 부실 가능성이 있는 AD 자산과 비교적 안정적인 AM, AN 자산을 액면가로 매입하여 기초자산을 형성했습니다. R의 대표 Y는 I가 D 주식회사에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을 자신의 R 지분으로 보증했습니다. D 주식회사는 2017년 9월부터 글로벌 채권 펀드를 설정하여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10월 현지 실사를 통해 AD 자산의 건전성이 악화되었음이 확인되었고, 2019년 3월 21일에는 R의 AD 자산 과대계상 우려와 Y의 사임에 대한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보도 이후 예정된 펀드 판매를 취소하려 했으나, 판매사의 거부로 2019년 3월 26일 펀드를 판매했습니다. 결국 2019년 4월 1일 R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모든 자산이 동결되었고, I의 기초자산도 동결되면서 D 주식회사는 2019년 4월 26일 펀드의 환매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었고, 검찰은 피고인들이 펀드의 위험 요인을 고지하지 않아 투자자들을 기망했다고 판단하여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 성립 여부: 피고인들이 글로벌 채권 펀드의 수익 구조, AD 자산의 부실 가능성, Y의 지분 담보 취약성, '돌려막기'식 운용 구조, 현지 실사 결과, 언론 보도 내용 등 펀드의 '위험요인'을 투자자들에게 알려야 할 법률상 고지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아 투자자들을 속였는가. 특히, 이러한 위험요인들이 '투자원금과 수익금 지급 보장'이라는 기망의 기준에 해당하거나, '수익률 저하나 원금 손실의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자본시장법 위반죄 성립 여부: 피고인들이 펀드 판매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표시를 누락하여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1. 사기죄에 대한 판단: * 투자원금 및 수익금 보장 여부: 피고인들이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 지급을 확정적으로 보장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투자제안서에는 고위험 상품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투자원금과 수익금 지급 보장'을 기준으로 기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고지의무 위반 여부: * 펀드 설정 당시 내재된 위험요인 (수익구조, AD 자산 부실, Y 지분 담보 취약성, '돌려막기' 구조): 법원은 AD 자산 자체의 건전성에 문제는 있었을 수 있으나, I가 다양한 기초자산(AD, AM, AN)을 포트폴리오로 구성하여 전체적인 수익률을 유지했고, Y의 지분 담보도 당시로서는 유효한 안전장치로 평가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돌려막기' 구조는 펀드 및 기초자산의 만기 불일치에서 비롯된 것으로 금융상품 설정의 재량 영역이며, 그 자체로 수익률 저하나 원금 손실의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기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2018년 10월 현지 실사 결과: 실사 결과는 AD 자산의 수익률 감소 추세를 보여주었으나, 피고인들은 이를 R에 대한 추심 및 대책 마련 압박 수단으로 활용했으며, 당시 상황에서 원금 손실 위험이 새롭게 증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2019년 3월 언론 보도 내용: 언론 보도는 AD 자산의 과대계상 우려와 Y의 사임 등을 담고 있어 불확실성이 커졌으나, 피고인들이 이를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수익률 저하나 원금 손실 위험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이고 개연성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투자자들은 고위험 상품에 투자했으므로, 막연한 우려 수준의 정보만으로 투자를 중단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2. 자본시장법 위반죄에 대한 판단: 사기죄 판단과 동일한 이유로, 언급된 '위험요인'들이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투자자들의 오해를 유발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며 자본시장법 위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모든 피고인들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비록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이 발생했으나, 형법의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단순히 결과만을 가지고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사기죄 (형법 제347조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기망'은 적극적인 거짓말뿐만 아니라, 마땅히 알려야 할 사실을 일부러 숨기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도 포함됩니다.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성립하려면, 법률상 고지의무가 있는 사람이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만약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해당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AD 자산의 부실화, '돌려막기' 등 '위험요인'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이러한 '중요사항'에 대한 기망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중요사항'의 기준을 '수익률 저하나 원금 손실의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경험칙상 투자자가 설명을 들었더라면 그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정도'로 보았으며, 이 사건 위험요인들은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2호): 이 법 조항은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대한 거짓 기재 또는 표시'를 통해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해당 법인의 재산,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투자제안서 등에 펀드의 위험요인을 누락한 것이 여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으나, 법원은 사기죄 판단과 유사하게 해당 사항들이 '중요한 사항'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 책임주의 (형법의 기본 원칙): 형법상의 책임주의는 형사처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나쁜 결과가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행위자의 고의나 과실 등 유책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어떤 사건의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그 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고의나 과실에 기반한 행위가 입증되지 않으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의 판단은 모두 잘못된 것이었고 AD 자산의 부실징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이 사건 펀드의 투자자들에게 큰 손해를 입히게 되었다. 그러나 형법의 근본원칙인 책임주의에 반하여 결과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판시하며 이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이 조항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기죄 또는 자본시장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참고 사항 * 펀드 및 투자상품 구조의 이해: 투자 전에는 펀드가 어떤 구조로 운용되는지, 어떤 자산에 투자하는지, 그 자산의 특성과 위험성은 무엇인지 등을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블라인드 펀드'와 같이 투자 대상이 미리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운용 전략과 위험 관리 방식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 '고위험' 상품의 인식: 사모펀드와 같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일반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대신 높은 원금 손실 위험을 동반합니다. 투자제안서에 명시된 위험 등급을 반드시 확인하고, '안전장치'나 '보증'이라는 표현에만 현혹되지 말고 그 실질적인 효력과 실행 가능성을 냉철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 '돌려막기' 구조의 위험성 파악: 펀드의 만기와 기초자산의 만기가 불일치하는 구조에서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금을 상환하는 형태는 금융상품 운용의 한 방식일 수 있으나, 기초자산의 수익성이 악화될 경우 연쇄적인 환매 중단 사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 외부 정보의 중요성: 투자 대상 자산의 운용사나 관련 인물에 대한 언론 보도, 규제 당국의 조사 소식 등 외부에서 발생하는 정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가 당장 확정적인 위험을 의미하지 않더라도, 투자 판단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수 있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 설명의무와 기망의 차이: 금융회사의 '설명의무' 위반은 다양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지만, 형사상 '기망행위'로 인정되어 처벌받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을 고의적으로 숨겼다는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 결과 책임이 아닌 행위 책임: 금융투자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시장 상황이나 운용사의 부적절한 대처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사 책임은 손실이라는 '결과'만으로 물을 수 없으며, 운용사의 고의적인 기망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022년 8월 8일 서울 서초구 일대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던 중, 망 E와 망 F 남매는 차량 시동이 꺼져 도로에 정차 후 대피했다가 폭우가 소강상태에 들자 귀가하기 위해 도로를 건너던 중 뚜껑이 열려 있던 맨홀에 빠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서울 서초구를 상대로 맨홀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맨홀이 폭우 시 빗물 역류에 의해 뚜껑이 쉽게 열리지 않도록 관리되지 않아 통상적인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기록적인 폭우 상황이라 할지라도 피고인 서초구에 영조물 관리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망인들에게도 침수된 도로 통행에 대한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아 서초구의 책임을 80%로 제한하여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망 E의 배우자, 망 E의 손해배상청구권 일부를 상속받았고 장례비 및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 원고 B: 망 E의 딸(미성년자), 망 E의 손해배상청구권 일부를 상속받았고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 원고 C: 망 F의 배우자, 망 F의 손해배상청구권 일부를 상속받았고 장례비 및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 원고 D: 망 F의 아들(미성년자), 망 F의 손해배상청구권 일부를 상속받았고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이 사건 맨홀이 설치된 도로의 관리청입니다. ### 분쟁 상황 2022년 8월 8일, 서울 서초구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망 E와 망 F 남매가 운전하던 차량이 도로 위에서 시동이 꺼졌습니다. 이들은 차량을 버려두고 대피했다가 폭우가 잠시 소강상태에 들자 귀가하기 위해 침수된 도로를 건너던 중 뚜껑이 열려 있던 맨홀에 빠져 사망했습니다. 이에 유가족들은 맨홀을 관리하는 서울 서초구가 맨홀의 설치 및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서초구는 기록적인 폭우는 천재지변에 해당하며, 맨홀이 규격에 맞게 설치되었고 잠금장치도 있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또한 유가족들은 망 F의 일실수입을 통계소득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서초구는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서울 서초구가 관리하는 도로 맨홀의 설치·관리상 하자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맨홀 뚜껑 이탈을 천재지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사고 발생에 대한 피해자들의 과실 비율 산정 및 망인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망인들 유가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원고 A에게 270,067,248원, 원고 B에게 184,044,832원, 원고 C에게 713,675,196원, 원고 D에게 479,783,46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년 8월 8일부터 2023년 12월 14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A, B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C, D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맨홀이 폭우 시 빗물 역류로 인해 뚜껑이 열릴 가능성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비하여 쉽게 열리지 않는 정도로 설치·관리되지 않은 점을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기록적인 폭우가 있었다 하더라도 맨홀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이므로 피고인 서초구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망인들이 폭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침수된 도로의 상태를 주의 깊게 확인하지 않고 통행한 과실을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하여 판결했습니다. 망 F의 일실수입 산정은 객관적인 실제 소득 자료를 우선하여 판단했으며, 불확실한 상여금은 산정 기준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도로, 하천 등 공공의 목적에 제공된 시설물(영조물)이 설치되거나 관리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 책임은 시설물 관리자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하자가 인정되면 책임을 지는 '무과실책임'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맨홀이 폭우 시 빗물 역류에 의해 뚜껑이 쉽게 열리지 않도록 관리되지 않은 것이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로 보았으며, 기록적인 폭우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이므로 서초구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영조물의 하자가 손해 발생의 단독 원인이 아니더라도 자연적 사실(폭우)이나 피해자의 행위와 함께 손해가 발생했을 때 영조물의 하자가 공동 원인 중 하나가 되면 영조물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통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책임의 제한, 즉 과실상계는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피해자의 과실 비율만큼 감액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망인들이 폭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침수된 도로를 주의 깊게 통행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80%로 제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집중호우나 폭우 시에는 도로의 맨홀 뚜껑이 수압으로 인해 이탈할 수 있으므로, 침수된 도로는 가급적 통행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득이하게 침수된 도로를 통행해야 할 경우 맨홀이나 배수구 등 지면 아래 시설물이 보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고 주변의 위험 요소를 항상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공시설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시설물의 관리 주체를 확인하고 해당 시설물에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영조물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므로 관리자가 주의를 기울였다고 해도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이 되면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사진이나 영상 등 현장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사고 경위와 관련된 기록들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이 사건은 피고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 투자본부장 B, 운용팀장 C가 공모하여 해외 P2P 대출업체 관련 펀드를 판매하면서 부실 자산을 숨기고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하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부실 자산 인수를 통해 기존 펀드의 환매 문제를 해결하려 '돌려막기'를 시도했으며 원리금이 보장되는 안전한 상품인 것처럼 속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AD 자산의 부실을 인식했거나, '돌려막기'를 했다거나, 펀드를 안전한 상품으로 기망했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 신청도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D 주식회사: 집합투자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금융투자상품인 펀드를 판매했습니다. - 피고인 A: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펀드 판매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 피고인 B: D 주식회사의 투자본부장 및 투자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해외투자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 피고인 C: D 주식회사의 운용팀장 등으로 투자대상 펀드 검토, 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 F: 해외 특수목적법인 I에 대한 관리 업무를 담당한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 Y: R 자산운용사의 대표자로, I에 AD 자산을 매각하고 지분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 배상신청인: 피고인들이 판매한 펀드에 투자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들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D 주식회사는 2017년부터 R 자산운용사의 S펀드에 투자하는 상품을 판매해왔습니다. 2017년 7월경 S펀드의 기초자산인 미국 P2P 대출업체 AX 자산에서 부실이 발생하여 S펀드 수익률이 하락했고, 판매사들이 신규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이에 2017년 8월경 피고인들은 R로부터 또 다른 P2P 대출업체 AD 자산에도 손상이 발생하여 '사이드포켓' 작업이 시행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AD 자산의 부실로 S펀드 수익률이 급락하고 대규모 환매 요청이 발생할 위험이 커지자, 피고인들과 F은 케이만군도에 I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I가 발행하는 채권(노트)에 투자하는 I채권펀드를 판매하여 그 투자금으로 R의 부실한 AD 자산 5,500만 달러 상당을 액면가로 매입했습니다. 이때 R의 대표자 Y는 자신의 R 지분 가치로 수익률을 보장하는 보증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인들은 2018년 10월경 I에 대한 자산 실사를 통해 AD 대출채권의 대부분이 만기가 도래했고 회수율이 낮다는 사실 등을 알게 되었고, 2019년 3월 21일경에는 Y가 SEC 조사를 받다 사임하고 R의 AD 자산이 과대 계상되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피고인들이 I채권펀드의 수익구조 및 위험요인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기망하여 펀드를 판매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들이 R 자산운용사의 AD 자산 부실로 인해 S펀드의 환매가 불가능해질 것을 알고 I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부실 자산인 AD 자산을 매입하게 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했는지 여부. 2. AD 자산 매입 당시 또는 2018년 10월 I에 대한 자산실사 당시 피고인들이 AD 자산의 부실로 인해 I채권펀드의 환매가 불가능할 것을 인식했는지 여부. 3. 피고인들이 I채권펀드의 환매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존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신규 투자금으로 '돌려막기'를 했는지 여부. 4. 피고인들이 이 사건 펀드를 원리금이 보장되는 안전한 금융투자상품인 것처럼 기망했는지 여부. 5. 피고인들이 2019년 3월 26일경 R 대표자 Y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발당했다는 사실 등을 알게 되어 I채권펀드의 환매가 불가능해질 것을 인식하고도 펀드를 설정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했으며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 신청은 모두 각하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투자자들을 기망했거나 중요사항에 대해 거짓으로 기재 또는 표시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AD 자산 매입 동기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R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I로 하여금 부실 자산을 매입하게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Y의 공소장에 I가 피해를 입었다고 기재된 점을 고려했습니다. - AD 자산의 부실 인식 여부와 관련하여, '사이드포켓' 설정이나 '일부 손상' 기록만으로 AD 자산 전체가 부실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들이 인수한 자산은 'Current' 등 문제가 없어 보이는 자산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현지 실사 보고서 내용 역시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돌려막기' 주장에 대해,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금을 상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펀드 기초 자산의 만기와 펀드 만기가 불일치하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며, 피고인들이 만기 불일치 사실을 투자제안서에 기재했고 펀드 판매사에 고지한 점을 근거로 '돌려막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펀드 원리금 보장 기망 여부에 대해, 투자제안서에 '안전장치' 내용이 있었지만 이는 원리금이 100% 보장되는 의미가 아니며, 펀드가 고위험 상품임을 명시하고 원금 손실 위험을 강조한 점을 들어 기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원리금 보장 설명을 들었다고 해도 이는 판매사의 과장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Y의 SEC 고발 사실 인식 여부에 대해, 피고인들이 SEC 고발 사실을 펀드 설정 전에 알았다는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펀드 판매를 취소하려 했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환매 중단을 미리 예측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피고인들이 AD 자산의 위험성을 인식하고도 고수익 가능성과 다른 자산의 안정적 수익을 고려하여 펀드를 판매했지만, Y의 범죄 행위가 밝혀져 환매 중단 피해가 발생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서 적용되거나 논의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등의 판결)**​: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형사 재판에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대원칙(In dubio pro reo)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형법상 사기죄의 특별법으로, 사기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부실 자산을 숨기고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했다고 이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속이는 행위)',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이득'이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이 법률은 금융투자상품의 발행 및 유통과 관련된 불공정 행위를 규제합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펀드 판매 과정에서 중요사항에 대해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표시했다고 주장하며 이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히, 투자자에게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의 공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무죄 판결의 요지가 공시되었습니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배상명령)**​: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유죄 판결이 선고될 때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배상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배상액이 특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무죄를 선고받았으므로,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 신청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금융투자상품 판매 과정에서 운용사의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줍니다. 단순히 위험성이 높은 자산에 투자했거나, 예상치 못한 외부 요인으로 손실이 발생한 것만으로는 사기죄 등의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법리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투자 상품 피해 상황에 대비하여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투자 상품 설명서 정독**: 펀드 투자 시에는 반드시 투자제안서나 상품 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매우 높은 위험' 등 위험 등급, 원금 손실 가능성, 기대 수익률, 안전장치(담보)의 실제 효용성 등에 대한 설명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2. **기초 자산 및 투자 구조 이해**: 펀드가 어떤 자산에 투자되는지, 그 자산의 성격과 위험성은 무엇인지, 복잡한 투자 구조(예: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투자)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특정 자산의 부실이 전체 펀드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3. **'안전장치'의 한계 인식**: '담보'나 '보증'과 같은 안전장치가 있다고 해서 원리금이 100%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손실 규모가 담보 가치를 초과할 경우 원금 손실 위험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4. **수익률의 변동성 인지**: 과거의 높은 수익률이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고위험 자산에 투자되는 펀드의 경우 수익률 변동성이 클 수 있으며, 일시적인 호실적이 지속되지 않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5. **판매원의 설명과 실제 내용 비교**: 펀드 판매원이 구두로 제공하는 설명과 실제 투자제안서 내용을 반드시 비교하여, 과장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정보는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6. **의심스러운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 투자 대상 자산의 부실 징후나 관련 회사 대표의 불법 행위 의혹 등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운용사나 금융 당국에 문의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이 사건은 자산운용사의 임원들이 글로벌 채권 펀드의 부실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입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부실 자산인 AD 자산의 문제점, 지급 보증의 취약성,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금을 갚는 '돌려막기' 구조, 실사 결과 및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위험성 등 중요한 정보들을 투자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정보들이 당시 피고인들에게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으로 명백하게 인식되었거나,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투자를 보류하게 할 만큼 구체적이고 개연성 있는 위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나 '중요사항에 대한 거짓 기재 또는 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 C: D 주식회사의 임원들로, 글로벌 채권 펀드 설정 및 운용에 관여했습니다. - D 주식회사: 자산운용사로서 S펀드에 투자하고, 이후 글로벌 채권 펀드를 설정하여 투자금을 모집한 회사입니다. - 투자자들: D 주식회사가 설정한 글로벌 채권 펀드에 투자하여 손실을 입은 개인 및 기관들입니다. - R: 미국에 소재한 자산운용사로, S펀드를 운용했으며 AD, AM, AN 자산의 원래 보유자입니다. - I (I): D 주식회사의 관계사로, 피고인 A와 F이 케이만군도에 설립한 회사입니다. D 주식회사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R로부터 AD, AM, AN 자산을 매입했습니다. - Y: R의 대표자이자 CEO로, I에 대한 수익금 지급을 자신의 R 지분으로 보증했습니다. - F: 피고인 A와 함께 I 설립에 관여하고, I의 운영을 담당한 주요 인물입니다. - AL: F과 함께 H의 공동 CEO입니다. - AR은행: D 주식회사가 설정한 글로벌 채권 펀드의 판매를 위탁받아 투자자들에게 펀드를 판매한 국내 금융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원래 R사가 운용하는 S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펀드 상품을 운용해왔습니다. 2017년 7월, R로부터 AD 자산에 부실 징후가 있어 '사이드포켓'으로 설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자, 피고인 A와 F은 새로운 투자 구조를 모색했습니다. 그들은 2017년 8월 케이만군도에 I라는 자회사를 설립하고, D 주식회사가 모은 글로벌 채권 펀드 투자금을 I가 발행하는 '노트'에 투자하는 형태로 바꾸었습니다. I는 이 투자금으로 R로부터 부실 가능성이 있는 AD 자산과 비교적 안정적인 AM, AN 자산을 액면가로 매입하여 기초자산을 형성했습니다. R의 대표 Y는 I가 D 주식회사에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을 자신의 R 지분으로 보증했습니다. D 주식회사는 2017년 9월부터 글로벌 채권 펀드를 설정하여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10월 현지 실사를 통해 AD 자산의 건전성이 악화되었음이 확인되었고, 2019년 3월 21일에는 R의 AD 자산 과대계상 우려와 Y의 사임에 대한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보도 이후 예정된 펀드 판매를 취소하려 했으나, 판매사의 거부로 2019년 3월 26일 펀드를 판매했습니다. 결국 2019년 4월 1일 R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모든 자산이 동결되었고, I의 기초자산도 동결되면서 D 주식회사는 2019년 4월 26일 펀드의 환매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었고, 검찰은 피고인들이 펀드의 위험 요인을 고지하지 않아 투자자들을 기망했다고 판단하여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 성립 여부: 피고인들이 글로벌 채권 펀드의 수익 구조, AD 자산의 부실 가능성, Y의 지분 담보 취약성, '돌려막기'식 운용 구조, 현지 실사 결과, 언론 보도 내용 등 펀드의 '위험요인'을 투자자들에게 알려야 할 법률상 고지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아 투자자들을 속였는가. 특히, 이러한 위험요인들이 '투자원금과 수익금 지급 보장'이라는 기망의 기준에 해당하거나, '수익률 저하나 원금 손실의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자본시장법 위반죄 성립 여부: 피고인들이 펀드 판매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표시를 누락하여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1. 사기죄에 대한 판단: * 투자원금 및 수익금 보장 여부: 피고인들이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 지급을 확정적으로 보장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투자제안서에는 고위험 상품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투자원금과 수익금 지급 보장'을 기준으로 기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고지의무 위반 여부: * 펀드 설정 당시 내재된 위험요인 (수익구조, AD 자산 부실, Y 지분 담보 취약성, '돌려막기' 구조): 법원은 AD 자산 자체의 건전성에 문제는 있었을 수 있으나, I가 다양한 기초자산(AD, AM, AN)을 포트폴리오로 구성하여 전체적인 수익률을 유지했고, Y의 지분 담보도 당시로서는 유효한 안전장치로 평가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돌려막기' 구조는 펀드 및 기초자산의 만기 불일치에서 비롯된 것으로 금융상품 설정의 재량 영역이며, 그 자체로 수익률 저하나 원금 손실의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기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2018년 10월 현지 실사 결과: 실사 결과는 AD 자산의 수익률 감소 추세를 보여주었으나, 피고인들은 이를 R에 대한 추심 및 대책 마련 압박 수단으로 활용했으며, 당시 상황에서 원금 손실 위험이 새롭게 증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2019년 3월 언론 보도 내용: 언론 보도는 AD 자산의 과대계상 우려와 Y의 사임 등을 담고 있어 불확실성이 커졌으나, 피고인들이 이를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수익률 저하나 원금 손실 위험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이고 개연성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투자자들은 고위험 상품에 투자했으므로, 막연한 우려 수준의 정보만으로 투자를 중단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2. 자본시장법 위반죄에 대한 판단: 사기죄 판단과 동일한 이유로, 언급된 '위험요인'들이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투자자들의 오해를 유발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며 자본시장법 위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모든 피고인들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비록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이 발생했으나, 형법의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단순히 결과만을 가지고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사기죄 (형법 제347조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기망'은 적극적인 거짓말뿐만 아니라, 마땅히 알려야 할 사실을 일부러 숨기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도 포함됩니다.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성립하려면, 법률상 고지의무가 있는 사람이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만약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해당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AD 자산의 부실화, '돌려막기' 등 '위험요인'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이러한 '중요사항'에 대한 기망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중요사항'의 기준을 '수익률 저하나 원금 손실의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경험칙상 투자자가 설명을 들었더라면 그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정도'로 보았으며, 이 사건 위험요인들은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2호): 이 법 조항은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대한 거짓 기재 또는 표시'를 통해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해당 법인의 재산,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투자제안서 등에 펀드의 위험요인을 누락한 것이 여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으나, 법원은 사기죄 판단과 유사하게 해당 사항들이 '중요한 사항'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 책임주의 (형법의 기본 원칙): 형법상의 책임주의는 형사처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나쁜 결과가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행위자의 고의나 과실 등 유책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어떤 사건의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그 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고의나 과실에 기반한 행위가 입증되지 않으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의 판단은 모두 잘못된 것이었고 AD 자산의 부실징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이 사건 펀드의 투자자들에게 큰 손해를 입히게 되었다. 그러나 형법의 근본원칙인 책임주의에 반하여 결과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판시하며 이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이 조항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기죄 또는 자본시장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참고 사항 * 펀드 및 투자상품 구조의 이해: 투자 전에는 펀드가 어떤 구조로 운용되는지, 어떤 자산에 투자하는지, 그 자산의 특성과 위험성은 무엇인지 등을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블라인드 펀드'와 같이 투자 대상이 미리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운용 전략과 위험 관리 방식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 '고위험' 상품의 인식: 사모펀드와 같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일반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대신 높은 원금 손실 위험을 동반합니다. 투자제안서에 명시된 위험 등급을 반드시 확인하고, '안전장치'나 '보증'이라는 표현에만 현혹되지 말고 그 실질적인 효력과 실행 가능성을 냉철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 '돌려막기' 구조의 위험성 파악: 펀드의 만기와 기초자산의 만기가 불일치하는 구조에서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금을 상환하는 형태는 금융상품 운용의 한 방식일 수 있으나, 기초자산의 수익성이 악화될 경우 연쇄적인 환매 중단 사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 외부 정보의 중요성: 투자 대상 자산의 운용사나 관련 인물에 대한 언론 보도, 규제 당국의 조사 소식 등 외부에서 발생하는 정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가 당장 확정적인 위험을 의미하지 않더라도, 투자 판단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수 있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 설명의무와 기망의 차이: 금융회사의 '설명의무' 위반은 다양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지만, 형사상 '기망행위'로 인정되어 처벌받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을 고의적으로 숨겼다는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 결과 책임이 아닌 행위 책임: 금융투자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시장 상황이나 운용사의 부적절한 대처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사 책임은 손실이라는 '결과'만으로 물을 수 없으며, 운용사의 고의적인 기망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022년 8월 8일 서울 서초구 일대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던 중, 망 E와 망 F 남매는 차량 시동이 꺼져 도로에 정차 후 대피했다가 폭우가 소강상태에 들자 귀가하기 위해 도로를 건너던 중 뚜껑이 열려 있던 맨홀에 빠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서울 서초구를 상대로 맨홀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맨홀이 폭우 시 빗물 역류에 의해 뚜껑이 쉽게 열리지 않도록 관리되지 않아 통상적인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기록적인 폭우 상황이라 할지라도 피고인 서초구에 영조물 관리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망인들에게도 침수된 도로 통행에 대한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아 서초구의 책임을 80%로 제한하여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망 E의 배우자, 망 E의 손해배상청구권 일부를 상속받았고 장례비 및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 원고 B: 망 E의 딸(미성년자), 망 E의 손해배상청구권 일부를 상속받았고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 원고 C: 망 F의 배우자, 망 F의 손해배상청구권 일부를 상속받았고 장례비 및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 원고 D: 망 F의 아들(미성년자), 망 F의 손해배상청구권 일부를 상속받았고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이 사건 맨홀이 설치된 도로의 관리청입니다. ### 분쟁 상황 2022년 8월 8일, 서울 서초구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망 E와 망 F 남매가 운전하던 차량이 도로 위에서 시동이 꺼졌습니다. 이들은 차량을 버려두고 대피했다가 폭우가 잠시 소강상태에 들자 귀가하기 위해 침수된 도로를 건너던 중 뚜껑이 열려 있던 맨홀에 빠져 사망했습니다. 이에 유가족들은 맨홀을 관리하는 서울 서초구가 맨홀의 설치 및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서초구는 기록적인 폭우는 천재지변에 해당하며, 맨홀이 규격에 맞게 설치되었고 잠금장치도 있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또한 유가족들은 망 F의 일실수입을 통계소득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서초구는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서울 서초구가 관리하는 도로 맨홀의 설치·관리상 하자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맨홀 뚜껑 이탈을 천재지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사고 발생에 대한 피해자들의 과실 비율 산정 및 망인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망인들 유가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원고 A에게 270,067,248원, 원고 B에게 184,044,832원, 원고 C에게 713,675,196원, 원고 D에게 479,783,46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년 8월 8일부터 2023년 12월 14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A, B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C, D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맨홀이 폭우 시 빗물 역류로 인해 뚜껑이 열릴 가능성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비하여 쉽게 열리지 않는 정도로 설치·관리되지 않은 점을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기록적인 폭우가 있었다 하더라도 맨홀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이므로 피고인 서초구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망인들이 폭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침수된 도로의 상태를 주의 깊게 확인하지 않고 통행한 과실을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하여 판결했습니다. 망 F의 일실수입 산정은 객관적인 실제 소득 자료를 우선하여 판단했으며, 불확실한 상여금은 산정 기준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도로, 하천 등 공공의 목적에 제공된 시설물(영조물)이 설치되거나 관리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 책임은 시설물 관리자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하자가 인정되면 책임을 지는 '무과실책임'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맨홀이 폭우 시 빗물 역류에 의해 뚜껑이 쉽게 열리지 않도록 관리되지 않은 것이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로 보았으며, 기록적인 폭우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이므로 서초구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영조물의 하자가 손해 발생의 단독 원인이 아니더라도 자연적 사실(폭우)이나 피해자의 행위와 함께 손해가 발생했을 때 영조물의 하자가 공동 원인 중 하나가 되면 영조물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통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책임의 제한, 즉 과실상계는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피해자의 과실 비율만큼 감액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망인들이 폭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침수된 도로를 주의 깊게 통행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80%로 제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집중호우나 폭우 시에는 도로의 맨홀 뚜껑이 수압으로 인해 이탈할 수 있으므로, 침수된 도로는 가급적 통행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득이하게 침수된 도로를 통행해야 할 경우 맨홀이나 배수구 등 지면 아래 시설물이 보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고 주변의 위험 요소를 항상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공시설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시설물의 관리 주체를 확인하고 해당 시설물에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영조물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므로 관리자가 주의를 기울였다고 해도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이 되면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사진이나 영상 등 현장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사고 경위와 관련된 기록들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이 사건은 피고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 투자본부장 B, 운용팀장 C가 공모하여 해외 P2P 대출업체 관련 펀드를 판매하면서 부실 자산을 숨기고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하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부실 자산 인수를 통해 기존 펀드의 환매 문제를 해결하려 '돌려막기'를 시도했으며 원리금이 보장되는 안전한 상품인 것처럼 속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AD 자산의 부실을 인식했거나, '돌려막기'를 했다거나, 펀드를 안전한 상품으로 기망했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 신청도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D 주식회사: 집합투자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금융투자상품인 펀드를 판매했습니다. - 피고인 A: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펀드 판매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 피고인 B: D 주식회사의 투자본부장 및 투자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해외투자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 피고인 C: D 주식회사의 운용팀장 등으로 투자대상 펀드 검토, 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 F: 해외 특수목적법인 I에 대한 관리 업무를 담당한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 Y: R 자산운용사의 대표자로, I에 AD 자산을 매각하고 지분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 배상신청인: 피고인들이 판매한 펀드에 투자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들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D 주식회사는 2017년부터 R 자산운용사의 S펀드에 투자하는 상품을 판매해왔습니다. 2017년 7월경 S펀드의 기초자산인 미국 P2P 대출업체 AX 자산에서 부실이 발생하여 S펀드 수익률이 하락했고, 판매사들이 신규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이에 2017년 8월경 피고인들은 R로부터 또 다른 P2P 대출업체 AD 자산에도 손상이 발생하여 '사이드포켓' 작업이 시행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AD 자산의 부실로 S펀드 수익률이 급락하고 대규모 환매 요청이 발생할 위험이 커지자, 피고인들과 F은 케이만군도에 I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I가 발행하는 채권(노트)에 투자하는 I채권펀드를 판매하여 그 투자금으로 R의 부실한 AD 자산 5,500만 달러 상당을 액면가로 매입했습니다. 이때 R의 대표자 Y는 자신의 R 지분 가치로 수익률을 보장하는 보증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인들은 2018년 10월경 I에 대한 자산 실사를 통해 AD 대출채권의 대부분이 만기가 도래했고 회수율이 낮다는 사실 등을 알게 되었고, 2019년 3월 21일경에는 Y가 SEC 조사를 받다 사임하고 R의 AD 자산이 과대 계상되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피고인들이 I채권펀드의 수익구조 및 위험요인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기망하여 펀드를 판매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들이 R 자산운용사의 AD 자산 부실로 인해 S펀드의 환매가 불가능해질 것을 알고 I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부실 자산인 AD 자산을 매입하게 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했는지 여부. 2. AD 자산 매입 당시 또는 2018년 10월 I에 대한 자산실사 당시 피고인들이 AD 자산의 부실로 인해 I채권펀드의 환매가 불가능할 것을 인식했는지 여부. 3. 피고인들이 I채권펀드의 환매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존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신규 투자금으로 '돌려막기'를 했는지 여부. 4. 피고인들이 이 사건 펀드를 원리금이 보장되는 안전한 금융투자상품인 것처럼 기망했는지 여부. 5. 피고인들이 2019년 3월 26일경 R 대표자 Y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발당했다는 사실 등을 알게 되어 I채권펀드의 환매가 불가능해질 것을 인식하고도 펀드를 설정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했으며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 신청은 모두 각하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투자자들을 기망했거나 중요사항에 대해 거짓으로 기재 또는 표시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AD 자산 매입 동기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R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I로 하여금 부실 자산을 매입하게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Y의 공소장에 I가 피해를 입었다고 기재된 점을 고려했습니다. - AD 자산의 부실 인식 여부와 관련하여, '사이드포켓' 설정이나 '일부 손상' 기록만으로 AD 자산 전체가 부실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들이 인수한 자산은 'Current' 등 문제가 없어 보이는 자산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현지 실사 보고서 내용 역시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돌려막기' 주장에 대해,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금을 상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펀드 기초 자산의 만기와 펀드 만기가 불일치하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며, 피고인들이 만기 불일치 사실을 투자제안서에 기재했고 펀드 판매사에 고지한 점을 근거로 '돌려막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펀드 원리금 보장 기망 여부에 대해, 투자제안서에 '안전장치' 내용이 있었지만 이는 원리금이 100% 보장되는 의미가 아니며, 펀드가 고위험 상품임을 명시하고 원금 손실 위험을 강조한 점을 들어 기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원리금 보장 설명을 들었다고 해도 이는 판매사의 과장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Y의 SEC 고발 사실 인식 여부에 대해, 피고인들이 SEC 고발 사실을 펀드 설정 전에 알았다는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펀드 판매를 취소하려 했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환매 중단을 미리 예측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피고인들이 AD 자산의 위험성을 인식하고도 고수익 가능성과 다른 자산의 안정적 수익을 고려하여 펀드를 판매했지만, Y의 범죄 행위가 밝혀져 환매 중단 피해가 발생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서 적용되거나 논의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등의 판결)**​: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형사 재판에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대원칙(In dubio pro reo)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형법상 사기죄의 특별법으로, 사기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부실 자산을 숨기고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했다고 이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속이는 행위)',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이득'이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이 법률은 금융투자상품의 발행 및 유통과 관련된 불공정 행위를 규제합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펀드 판매 과정에서 중요사항에 대해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표시했다고 주장하며 이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히, 투자자에게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의 공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무죄 판결의 요지가 공시되었습니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배상명령)**​: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유죄 판결이 선고될 때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배상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배상액이 특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무죄를 선고받았으므로,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 신청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금융투자상품 판매 과정에서 운용사의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줍니다. 단순히 위험성이 높은 자산에 투자했거나, 예상치 못한 외부 요인으로 손실이 발생한 것만으로는 사기죄 등의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법리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투자 상품 피해 상황에 대비하여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투자 상품 설명서 정독**: 펀드 투자 시에는 반드시 투자제안서나 상품 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매우 높은 위험' 등 위험 등급, 원금 손실 가능성, 기대 수익률, 안전장치(담보)의 실제 효용성 등에 대한 설명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2. **기초 자산 및 투자 구조 이해**: 펀드가 어떤 자산에 투자되는지, 그 자산의 성격과 위험성은 무엇인지, 복잡한 투자 구조(예: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투자)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특정 자산의 부실이 전체 펀드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3. **'안전장치'의 한계 인식**: '담보'나 '보증'과 같은 안전장치가 있다고 해서 원리금이 100%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손실 규모가 담보 가치를 초과할 경우 원금 손실 위험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4. **수익률의 변동성 인지**: 과거의 높은 수익률이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고위험 자산에 투자되는 펀드의 경우 수익률 변동성이 클 수 있으며, 일시적인 호실적이 지속되지 않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5. **판매원의 설명과 실제 내용 비교**: 펀드 판매원이 구두로 제공하는 설명과 실제 투자제안서 내용을 반드시 비교하여, 과장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정보는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6. **의심스러운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 투자 대상 자산의 부실 징후나 관련 회사 대표의 불법 행위 의혹 등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운용사나 금융 당국에 문의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