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 A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성희롱, 폭언, 부적절한 언행을 이유로 감봉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징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이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자 원고는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또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직장 동료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으로 다수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 1의 등과 허벅지를 감싸 안아 올리거나 어깨동무를 하는 등의 행위, 피해자 2에게 '서양 여자들은 위에 속옷을 안 입는다'는 등의 성희롱 발언 및 특정 여성의 신체 부위에 대한 언급, 그리고 '임마, 이 새끼, 저 새끼'와 같은 욕설을 사용한 사실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원고는 조사 과정에서 '야 임마라는 말은 한 적이 있다'고 일부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원고 A의 성희롱, 폭언, 부적절한 언행 사실 인정 여부와 이에 대한 감봉 6개월 징계 처분의 정당성, 그리고 피고 한국전력공사의 징계 절차상 하자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와 사실관계의 부인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징계 사유가 인정되며 징계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원고에게 내려진 감봉 6개월의 징계 처분은 유효하다고 최종 판단되었습니다.
원고 A에 대한 한국전력공사의 감봉 6개월 징계 처분은 정당하며 유효하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징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를 근거로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일부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 (징계 사유) 피고 한국전력공사의 취업규칙 제75조 제3호는 '피고의 규율·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를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성희롱, 폭언, 폭행, 부적절한 언행이 회사의 규율과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라고 판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직장 내 질서 유지 및 건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회사의 정당한 권한을 인정한 것입니다.
성희롱 예방 지침 및 징계 절차 원고는 피고가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징계 절차를 진행한 것이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예방지침 제14조, 이 사건 매뉴얼, 여성가족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에는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들의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진술과 원고의 일부 인정 진술 등을 종합하여 징계 사유가 명백하게 인정된다고 보았고 이러한 사정들을 바탕으로 징계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징계 절차상 일부 문제가 제기되었더라도 징계 사유가 명확하고 중대하다면 그 징계가 반드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폭언 등 부적절한 언행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모든 직원은 상호 존중과 배려의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행이나 신체 접촉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으며 명백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평소 언행에 신중을 기하고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사내 규율을 숙지하여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징계 절차에 있어 일부 절차적 주장이 있었으나 사안의 중대성과 객관적인 증거(피해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가해자의 일부 인정 등)가 충분할 경우 징계 처분은 유효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