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건축/재개발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성하지 않아 피고에게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지게 된 사건. 법원은 원고가 일부 공사를 미시공하고 기시공 부분에 하자가 있어 피고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별도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피고에게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가구 및 사인공사'를 포함한 여러 공사를 수행해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가 미시공한 부분을 완성하기 위해 추가 비용을 지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미 시공한 부분에 하자가 있어 그 보수비용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며, 일부 공사는 추가공사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이행하지 않은 '가구 및 사인공사'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미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는 인정되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총 292,782,958원의 손해배상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추가공사 중 일부는 인정되었으나, 나머지 공사에 대해서는 추가공사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혜린 변호사
케이앤케이 법률사무소 ·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469 (삼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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