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분양 계약서의 면적 오류를 주장하며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자 법원이 원고들의 대지지분 정산 요구를 받아들인 판결
이 사건은 상가 분양계약과 관련된 분쟁으로, 원고들은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대지지분의 소유권을 피고로부터 이전받지 못했다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대지지분이 실제로 원고들에게 배정될 대지지분이 아니라 단순 오기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소유권 이전의무가 없다고 반박합니다. 또한, 피고는 분양계약 제19조 제1항에 따른 정산금 지급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대지지분이 실제로 원고들에게 이전되어야 할 대지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는 분양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고, 그 내용에 따라 소유권 이전의무가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합니다. 또한, 분양계약 제19조 제1항에 따른 정산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의 정산금 지급의무도 인정합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수행 변호사
정윤희 변호사
법무법인 대환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41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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