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회사로부터 상가 호실을 분양받는 과정에서, 분양 계약서에 명시된 대지 지분 면적보다 실제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지분 면적이 적어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계약서 내용대로 대지 지분 부족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총 12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K는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총 33개의 상가 호실을 일괄 매수한 뒤, 이를 원고들에게 분양했습니다. 원고들은 P 근린생활시설 모집 공고와 분양 계약서에 각 호실별 대지 지분 면적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원고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대지 지분은 분양 계약서에 기재된 면적보다 적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대지 지분 기재가 단순히 '오기'에 불과하며, 이 사건 조합이 대지 지분 산정 방식을 '계약면적 기준'에서 '전용면적 기준'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므로 자신에게는 정산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들은 계약서의 내용이 명확하므로, 대지 지분 부족에 대해 피고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과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청구액인 원고 A에게 141,338,872원, 원고 B에게 163,150,965원, 원고 C에게 161,315,217원, 원고 D, E에게 각 167,709,435원, 원고 F에게 124,751,712원, 원고 G에게 283,811,177원 및 각 이에 대한 2021년 11월 1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항소 비용과 가지급물 반환 신청 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분양 계약서에 명시된 대지 지분 면적은 단순한 '오기'가 아닌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계약서상 대지 지분과 실제 이전된 대지 지분 간에 1% 이상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이는 정산 조항에 해당하는 사유이며, 공급 주체인 이 사건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변경과 같이 피고의 귀책사유가 직접적이지 않더라도 분양자는 계약서에 따른 정산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분양 계약서의 문언적 의미와 약관 해석의 원칙이 중요하게 적용되어, 분양 회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되거나 인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