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P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원고)이 주식회사 J(피고)와의 도시개발사업 위수임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상 권리 양도 금지, 조합 운영비 미지급, 사업비 미부담 등의 채무를 불이행했으며, 사업 기간 내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민법상 위임 또는 도급 계약의 임의 해제/해지 조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예비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계약 위반 및 귀책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주장하는 민법상 임의 해제/해지 또한 계약의 특성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H 주식회사는 본 소송 결과에 대한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고 보아 보조참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P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원고)은 2015년 7월 24일과 2016년 12월 5일에 걸쳐 주식회사 J(피고)와 P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대행권 위수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계약상 의무인 권리 양도 금지 조항을 위반하여 2017년 6월경 U증권 등에 사업시행대행권 및 체비지 양도 청구권 등 일체의 계약상 권리를 양도담보로 제공했고, 매월 3,300만 원의 조합운영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사업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아 이행불능 상태가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계약에서 정한 사업 시행 기간 만료일인 2019년 1월 13일까지 공사가 준공되지 못하여 약정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수차례 계약 해제 또는 해지 통보를 하고 이 소송을 제기했으며, 예비적으로는 민법상 위임계약(제689조 제1항) 또는 도급계약(제673조)에 따라 계약을 임의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계약의 효력 상실 확인을 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이러한 주장이 부당하다고 맞서왔습니다.
이번 판결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가 계약에 따라 권리를 양도하거나 조합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고 사업비를 부담하지 않은 것이 계약 위반이며 해제 사유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사업시행기간 내 준공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피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귀책 사유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계약의 성격을 위임 또는 도급으로 보아 민법상 임의 해제/해지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 신청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P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이 주장하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도시개발사업 위수임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판시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P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이 주식회사 J와의 사업시행권 위수임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권리 양도 담보 제공 행위는 사업 추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고 원고 또한 이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조합 운영비 미지급 및 사업비 미부담은 원고 측의 내부 분쟁과 협조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 피고의 귀책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업 기간 내 준공 미달 역시 원고 측의 분쟁 때문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더불어 위수임계약의 특성상 민법상 위임 또는 도급 계약의 임의 해제/해지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업시행대행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사업 계약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