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보조참가인이 원고와의 PM 업무계약 해지로 인해 소송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어 보조참가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보조참가인이 원고와의 PM 업무계약에 따라 사업 시행대행권을 위임받았으나, 해당 계약이 해지되어 더 이상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보조참가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수임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위수임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이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에 대해 피고의 계약 위반이나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도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제1심판결 중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부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윤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동인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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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룡 변호사
법무법인 로드맵 ·
서울 서초구 법원로4길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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