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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A, B, C가 자신들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관련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A는 2억 6천만 원, B는 3억 원, C는 2억 원을 담보로 공탁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소유권 이전등기 본안 소송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피신청인 K는 과거 소유권 이전등기를 구하는 본안 소송(2020가합110954)에서 승소하고 '가집행 선고'를 받았습니다. 가집행 선고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도 일단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피신청인은 이 가집행 선고를 근거로 신청인 A, B, C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신청인 A, B, C는 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상태(2022나2011690)였고, 본안 소송의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에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가집행에 따른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집행 선고가 내려진 소유권 이전등기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본안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정지할 것인지 여부와, 정지한다면 어떠한 담보 조건을 부과할 것인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신청인을 위한 담보로 신청인 A에게 2억 6천만 원, 신청인 B에게 3억 원, 신청인 C에게 2억 원을 각각 공탁하거나, 해당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강제집행정지는 관련 소유권이전등기 본안 사건(2022나2011690)의 판결 선고 시까지 유효합니다.
결과적으로, 신청인 A, B, C는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피신청인 K가 자신들에게 진행하려던 소유권 이전등기 관련 강제집행을 본안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사건은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에 해당하며, 이는 주로 민사소송법 제501조에 근거합니다.
민사소송법 제501조 (가집행선고에 대한 강제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한 경우, 상소심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선고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조항은 1심에서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을 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항소나 상고를 제기한 경우, 상소심 법원이 강제집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집행을 일시적으로 멈추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신청인들이 본안 소송에서 다툴 권리를 보장하고, 최종적인 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에 불필요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보아,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입니다.
만약 본안 소송에서 다투고 있는 중에 상대방이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시작하려 한다면, 집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막기 위해 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강제집행을 정지하더라도 상대방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내겁니다. 이 담보는 현금 공탁뿐만 아니라 은행 등 금융기관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서류로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정지 결정은 본안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효하며, 본안 소송의 결과에 따라 정지된 집행이 재개되거나 완전히 취소될 수 있으므로, 본안 소송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