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결정 신청 시 제출서류 |
1.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6항제2호자목에 따라 제출되어야 하는 간략설계도서(「건축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 신청과 동시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함)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건축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 신청과 동시에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함) 3.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건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 등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대상인 경우만 해당함) 4. 「건축법」 제10조제6항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함) 5.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 중 건축계획서(에너지절약계획서,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서는 제외함) 및 배치도(조경계획은 제외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