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 A 주식회사 등이 속한 D 그룹이 공정거래법에 의해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피고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원고들이 속한 회사들을 D 그룹의 소속회사로 편입의제한다고 통지한 것에 대해 원고들이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속한 회사들이 지분율 요건과 지배력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D 그룹의 계열회사로 편입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속한 회사들이 지분율 요건과 지배력 요건을 충족하여 계열회사로 편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입되지 않았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속한 회사들이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여 D 그룹의 계열회사로 편입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배력 요건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충족하지 못했지만,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것만으로도 편입의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