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교육기관 |
동물원 대상 교육기관 | ▪ 허가받은 동물원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동물원 |
▪ 국립생태원 | |
▪ 야생동물의 보전·연구·사육관리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 |
수족관 대상 교육기관 | ▪ 허가받은 수족관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족관 |
▪ 해양환경공단 | |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 |
▪ 해양생물 및 담수동물의 보전·연구·사육관리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

행정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허가요건을 갖추어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보유동물 종별 서식환경 기준 및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규모별 전문인력 기준
보유동물 질병관리계획
동물원 또는 수족관 안전관리계획
동물원의 휴·폐원 또는 수족관의 휴·폐관(이하 “휴·폐원”이라 함) 시 보유동물 관리계획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 계획과 보유동물 복지증진 계획
허가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함)가 허가를 하는 경우 신청인은 허가증을 발급받게 됩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3항제2호).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
시설의 대표자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동물원의 사육시설 면적을 10% 이상 줄이려는 경우
수족관 수조의 전체 용량 또는 전체 바닥면적을 30% 이상 늘리거나 줄이려는 경우
보유동물 종의 증가로 보유동물 질병의 예방 및 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또는 맹수나 맹독성 동물 등 위험한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교육에 활용하는 보유동물 종의 변경으로 보유동물 종 및 개체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 및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 신청의 경우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함) 및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동물보호법」 제10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1호·제2호는 제외함)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3.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가. 3.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
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1호·제2호는 제외함)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
동물원 또는 수족관 허가가 취소(「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함)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임원 중에 1.부터 7.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위의 설립허가 결격사유 중 1.부터 6.까지 또는 8.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임원 중에 8.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의 경우 6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改任)한 경우는 제외함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허가권자에게 반납해야 합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영업정지 기간에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제3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제2호).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이 허가 또는 변경허가 사항과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이행기간을 정한 시정명령 등의 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호 및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위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시정명령 등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제5호).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및 수산질병관리사(비상근수의사 및 비상근수산질병관리사를 포함함)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사육사
위 1. 또는 2.에 해당하는 사람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1년 이상 연속하여 근무 중인 사람
구분 | 교육기관 |
동물원 대상 교육기관 | ▪ 허가받은 동물원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동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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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족관 대상 교육기관 | ▪ 허가받은 수족관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족관 |
▪ 해양환경공단 | |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 |
▪ 해양생물 및 담수동물의 보전·연구·사육관리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교육대상자에게 위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하며, 해당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해야 합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이수하면 교육이수증을 발급받게 됩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참조 및 별지 제6호서식).
교육대상자는 매년 1회 이상 위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및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