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육군 상사가 과거 음주운전 처벌 기록을 지휘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은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이, 해당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시효가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된 사례입니다.
원고 A는 2011년 10월 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콜농도 0.134% 상태에서 약 1km를 운전하여, 2011년 12월 22일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는 2012년 1월 6일 확정되었습니다. 육군규정 및 매년 발령되는 부사관 진급지시에는 민간기관 처분 사실을 징계권자에게 즉시 또는 진급심사 전까지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으나, A는 2019년 9월경까지 이를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인 수도방위사령관은 2019년 12월 19일 A에게 복종의무 위반(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이 징계가 징계시효가 지났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군인이 과거 민간법원에서 받은 형사처벌 사실을 징계권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징계시효가 도과했는지 여부 및 그 징계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매년 반복되는 진급지시가 과거의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시효를 연장하는 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징계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수도방위사령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징계사유로 지목된 보고의무 위반은 징계시효 2년(구 군인사법 기준)이 이미 지났으므로, 징계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군인이 과거 민간법원 처분 사실을 제때 보고하지 않은 것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징계시효가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진 징계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징계시효 제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징계권자가 징계권을 행사할 때 반드시 법령상의 시효를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구 군인사법(2014. 6. 11. 법률 제127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3호는 직무상 의무 위반을 군인 징계사유의 하나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A가 민간법원 형사처분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행위는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같은 법 제60조의3 제1항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이외의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시효를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A의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시효는 2012년 약식명령 확정 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는 기간이 경과한 시점부터 2년이 지나 완성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2019두40338, 2012두25552 등)는 징계시효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기산되며, 징계권자가 징계사유를 알게 된 때부터 기산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는 법리(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두11937 판결)가 적용되어, 징계시효가 명백히 경과한 후 이루어진 징계처분은 이러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여 당연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육군규정 및 부사관 진급지시는 군인들이 준수해야 할 직무상 의무를 명시하는 행정규칙이지만, 그 위반에 대한 징계시효 적용 및 진급대상자 한정 해석에 따라 징계사유 불인정 또는 시효 도과로 결론이 났습니다.
군인 등 공무원은 민간 사법기관으로부터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소속 부대나 징계권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시효는 해당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되며, 일반적으로 금품수수 등 특정 사유가 아닌 경우 구 군인사법은 2년(현재는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효가 지나면 해당 사유로 징계할 수 없습니다. 징계시효는 징계권자가 징계사유를 알게 된 시점이 아닌,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시작됩니다. 매년 반복되는 진급지시 등은 당시 진급심사 대상자에게만 해당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미 진급을 마친 사람이나 진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지시가 과거 발생한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시효를 소급하여 연장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징계처분이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하여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 징계처분이 당연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징계시효가 명백히 도과했음에도 이루어진 징계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