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가족친화인증 신청을 한 기업 또는 공공기관은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후 가족친화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받습니다(「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참조).
가족친화 인증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인증기준 등 검토
인증 심사결과의 조정 및 인증취소의 결정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방안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가족친화 인증위원회
가족친화 인증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가족친화 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고 함)를 구성·운영할 수 있습니다(「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인증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합니다(「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제3항).
인증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의 자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4항).
인증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합니다(「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5항 본문).
인증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합니다(「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6항).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인증 신청 심사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가족친화인증서를 발급해야 합니다(「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후단 및 별지 제2호서식).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인증 신청 심사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5항).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족친화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가족친화인증서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4항,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및 별지 제5호서식).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