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자신의 여자친구를 통해 알게 된 16세의 피해자에게 폭력을 사용하여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범죄는 피해자의 나이, 범행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은 파기되었고, 새로운 판결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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