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2019년 1월과 2월에 걸쳐 당시 16세, 17세의 미성년자들의 가슴 노출 동영상 및 사진을 카카오톡 메신저와 단체 대화방에 전송하여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유포했습니다. 또한, 성명불상자와의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단체 대화방에 전송하여 불법 촬영물을 제공했습니다. 2019년 12월경에는 텔레그램 'P' 그룹에 가입하여 운영자에게 15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후원하고, 그 대가로 아동·청소년인 17세 S 등 나체 등장 음란물을 시청하고 소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와 단체 대화방에 미성년자의 가슴 노출 동영상 및 사진을 전송하고, 성관계 불법 촬영물까지 유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강력한 익명성을 내세운 텔레그램 'P'이라는 성착취물 그룹에 가입하여 운영자에게 금전(가상화폐)을 지불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하고 소지하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법적 절차를 밟게 된 상황입니다.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공 및 소지 혐의에 대한 유죄 여부입니다.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촬영물을 제공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 여부입니다. 피고인의 범죄 행위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그에 따른 집행유예, 수강명령, 취업제한, 몰수 등의 부과 여부와 공개·고지명령의 미부과 사유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압수된 피고인의 휴대전화(아이폰8), 노트북(NT500R5N), 유심 1개를 몰수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다른 처벌들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법률 개정 전의 범행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유린하고 성적 욕구 충족 대상으로 전락시킨 아동·청소년 음란물 관련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한 점, 가족이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유죄 판결 확정 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공'에 대해서는 범행 당시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이 적용되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 제공하거나 전시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에 대해서는 범행 당시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이 적용되어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제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에 대해서는 범행 당시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이 적용되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하는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및 제50조에 따라 형을 정했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없이 지낼 경우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이 내려졌고,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및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 제작, 배포,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는 엄격히 처벌받는 성폭력 범죄에 해당합니다. 촬영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의 익명성을 믿고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주고받거나 소지하는 행위는 결국 수사기관에 의해 추적되어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관련 법규도 강화되고 있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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