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2019년 1월과 2월에 카카오톡을 통해 미성년자의 노출 사진과 동영상을 친구들에게 전송했습니다. 또한, 성관계 장면을 담은 동영상과 사진을 단체 대화방에 전송했으며, 이는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 피고인은 '텔레그램'이라는 앱을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유린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가족이 그의 계도를 다짐하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선고와 함께 집행유예가 결정되었으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도 부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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