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액체산소를 공급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상의 '월 예상사용량'을 준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가계약을 해지한 후 다른 업체와 대체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로 인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설비 비용, 예상 이익 손실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가격조정 요구를 거부하고 기존 단가를 고수한 것이 부당하다며, 추가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의 가격조정 요구를 계속 거부한 것은 추가계약상 협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피고의 추가계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월 예상사용량이 계약상 구속력 있는 의무사용량을 의미하지 않으며, 피고가 이를 준수하지 못했다고 해서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