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원고가 피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 의무와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건설 계약에 따른 하자보수 및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또한 원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채무와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지체상금, 부당이득금 등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원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채무와 피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224,824,990원과 지체상금 163,200,000원 및 부당이득금 25,026,9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원고와 피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수영 변호사
법무법인 한일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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