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이 사건은 건설사인 A 주식회사가 건물주인 B에게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대해 건물주 B는 공사에 하자가 있고 공사 지연이 발생했다며 A 회사에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A 회사의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B의 하자보수 손해배상 및 지체상금 청구도 일부 받아들여 서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금액과 각자 지급해야 할 금액,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정했습니다.
건설사 A 주식회사는 건물주 B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A 회사는 공사 완료 후 건물주 B가 미지급 공사대금 515,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건물주 B는 A 회사가 시공한 건물에 하자가 존재하고, 공사 기간이 지연되어 손해가 발생했다며 하자보수 손해배상 및 지체상금으로 총 929,498,879원을 A 회사에게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으로는 하자의 범위와 책임, 공사 지연의 원인과 지체상금의 적정성, 추가 공사비 및 상향 시공 비용 인정 여부,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의 마감 공사 범위 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건물주 B는 피난창호의 개폐 문제, 마감재 미시공, 층고 상향 시공으로 인한 준공 지연, 연약지반 보강 공사로 인한 지연 등을 주장했으며, 건설사 A 회사는 이들 중 일부는 하자가 아니거나, 건물주 B의 책임으로 인한 지연 또는 추가 비용 청구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건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지급 공사대금, 시공 하자, 공사 지연 등 복합적인 문제에 대해 법원이 각 당사자의 책임 비율을 판단하고, 하자보수 책임과 공사대금 지급 책임이 동시이행 관계에 있음을 명확히 하여 상호 채무를 조정한 사례입니다. 결과적으로 양측의 주장이 모두 일부 받아들여졌지만, 최초 청구금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게 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