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건설사인 주식회사 B, 시공 관련 회사인 C 주식회사, 그리고 하자보수 보증을 선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공용 부분 및 전유 부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에 원고와 피고들이 각각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약 15억 9천 4백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었고, 피고 주식회사 B의 가지급물반환신청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A아파트의 공용 부분과 전유 부분에 발생한 다양한 하자의 존재 여부와 그 하자에 대한 보수 비용, 그리고 건설사인 주식회사 B을 비롯한 각 피고들의 법적 책임 범위였습니다. 특히, 지하주차장 및 지하 PIT 벽체 시멘트 액체 방수 미시공, 단지 내 수목 고사 및 조경 미식재, 세대 내 타일 들뜸, 균열, 파손, 오염, 욕실 벽 타일 뒷채움 부족 등 구체적인 하자 항목들에 대한 책임과 손해배상액 산정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입주자들이 건설사에 대해 가지고 있던 하자보수 채권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채권양도 비율과 제척기간이 손해배상액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소송 중 지급된 가지급금의 반환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을 변경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1,594,254,39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원금 중 일부(1,325,229,559원)에 대하여는 2020년 6월 26일부터 2022년 10월 28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고, 추가 인용된 금액(169,870,818원)에 대하여는 2020년 6월 26일부터 2023년 12월 21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5차 채권양도 세대분에 대한 금액(87,306,883원 및 11,847,134원)에 대해서도 2020년 12월 2일부터 각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항소 및 피고 주식회사 B의 가지급물반환신청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서는 원고가 30%, 피고 B이 70%를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의 항소 비용은 원고가, 원고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이의 항소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파트 건설사인 주식회사 B은 아파트의 여러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받아 약 15억 9천 4백만 원이 넘는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해야 할 책임이 확정되었습니다. 반면, 시공 관련 회사인 C 주식회사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또한 책임이 제한적으로 인정되어 원고의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아파트 하자에 대한 건설사의 법적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연손해금 산정의 기준을 제시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