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E가 원고의 콜센터 운영 및 정산 관련 자료를 무단 삭제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E에 대해 제기한 소송으로, 원고는 피고 E가 원고 소유의 노트북에서 중요한 업무 관련 전자문서를 무단으로 삭제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피고 E는 자신이 문서 삭제를 지시하거나 삭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주장합니다. 제1심 법원은 피고 E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원고의 주장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추가 증거를 포함해도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항소심 판사는 제1심의 판결을 인정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E가 문서를 삭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제1심에서의 무죄 판결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 주장에 대해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판결문은 몇 가지 문구를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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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수 변호사
법무법인서린 서울남부사무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7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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