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주식회사 A가 피고 E과 주식회사 G을 상대로 콜센터 운영 및 정산 관련 자료를 무단으로 삭제하여 손해를 입혔다며 총 11억 9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 E이 자료를 삭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E이 2019년 8월경 원고 직원인 K 또는 피고 회사 직원 L을 통하여 원고 소유의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된 콜센터 상담원 현황 마스터 파일, 수급업체의 정산자료 파일, 'P' 프로그램에 저장된 콜센터 상담원들의 상담 및 근무 관련 기록 등 전자문서를 삭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피고 E에게 1,197,179,329원(약 11억 9천7백만 원)을, 피고 주식회사 G에게는 피고 E과 공동하여 위 돈 중 797,179,329원(약 7억 9천7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피고 E이 원고 소유의 콜센터 운영 및 정산 관련 전자문서들을 무단으로 삭제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주식회사 G의 공동 책임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E이 원고의 콜센터 운영 및 정산 관련 자료를 삭제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특히, 피고 E이 전자기록등손괴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주요 근거 중 하나로 제시되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들에게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어 원고가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E의 자료 삭제 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법원의 심판): 이 조항은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모두 검토한 결과, 1심 법원이 피고 E의 콜센터 자료 삭제 행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1심 판결의 사실 인정 및 법률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1심 판결을 존중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으려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한 행위, 손해의 발생 그리고 위법한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E의 '위법한 행위'(데이터 삭제)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법원이 판단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되는 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 그리고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전자기록 삭제와 같은 디지털 증거는 삭제 여부 및 삭제 행위자가 누구인지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로그 기록, 백업 자료,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실은 민사 사건에서 동일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이 내려진 경우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공동 불법행위나 연대 책임 주장의 경우 각 피고의 책임 범위와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jpg&w=256&q=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