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 관한 것으로, 피고들은 항소심에서 제1심과 다르지 않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기망당하여 금전을 송금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구제를 요청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며, 제1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제1심 판결문의 몇 가지 오타를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의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의 항소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어 모두 기각되었고, 제1심판결은 정당함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