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특정 학교법인의 임원들이 불법적인 이사회 운영, 학교 회계 부정, 부당한 인사 조치, 공익제보자 불이익 처분 등 여러 비리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임원들은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법원 모두 교육감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임원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학교법인 N의 임원들이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교육감은 학교법인 N 임원들의 다양한 비리 행위를 지적하며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요 쟁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법인 이사회의 적법한 소집 및 운영 여부, 회의록 위조 여부,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 재산 및 학교 회계의 부당 사용 및 관리 소홀 여부, 사립학교 임원의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 위반 여부,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와 부당 해고 여부, 교직원 채용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 및 차별 행위 여부, 퇴임 임원의 부당한 학사 개입에 대한 현 임원들의 방조 여부,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원고(학교법인 임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여러 처분 사유들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사유가 인정되므로 교육감의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학교법인의 이사회 운영, 회계 관리, 교직원 채용 및 인사 등 전반적인 운영에서 다수의 불법 및 부당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위법 행위들에 대한 임원들의 책임이 명백하다고 보아,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내린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은 정당하며, 이에 대한 임원들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사립학교법 및 관련 시행령이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으며, 민법, 노동 관계 법령 등 다양한 법리가 결합되었습니다.
학교법인의 이사회는 모든 의사결정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회의록은 실제 회의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소집 통지는 법령에 따라 서면으로 명확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회의록 위조는 중대한 비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학교법인 회계, 특히 교비 회계는 교육 목적 외에 사용될 수 없으며, 사립학교법이 정한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건축 비용, 운영 비용 등은 법인의 책임과 학교 회계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부외 계좌 운영을 금지해야 합니다. 관할 교육청의 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 요구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한 내에 적극적이고 적법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미이행 시 임원 취임 승인 취소 등 더 중대한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교의 비리를 알린 공익제보자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금지됩니다. 징계나 형사 고소, 사실상의 해고 등은 위법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공익제보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교직원 채용 시에는 공개 전형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채용 계획 수립부터 실행까지 모든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정 종교나 나이 등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은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퇴임한 이사장이나 임원이 학교 운영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현 임원들이 방조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이 물어질 수 있습니다. 현 임원들은 독립적인 판단으로 법인의 공공성을 지켜야 합니다. 학교법인 임원은 법인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것을 넘어, 법인의 재산과 운영을 적극적으로 살피고 감독하며,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발견하면 시정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포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