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학교법인 N의 이사회 운영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임원취임승인 취소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이사회 소집 통지의 적법성, 이사회 회의록의 허위 작성, 시정요구 불이행 등 여러 사유를 들어 피고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들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시정요구에 대한 불이행이 명백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사회 소집 통지의 적법성, 회의록의 허위 작성, 시정요구 불이행 등 여러 사유에 대해 법령에 따른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하는 시정요구 불이행에 대해서도 피고의 시정요구가 정당하며, 원고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