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인 케이블 트레이 제조업체들이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총 60건의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받은 사건이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동행위가 실제로 경쟁을 제한하지 않았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피고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들이 입찰 과정에서 실질적인 경쟁을 방해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담합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이 사건 공동행위가 실제로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낙찰가격이나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고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원고의 절차적 하자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