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케이블 트레이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A 외 2개사는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총 60건의 케이블 트레이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담합 행위를 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 회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심사보고서 첨부자료 미송부 등 절차상 하자가 있고, 특정 입찰에 대한 담합은 인정하기 어려우며, 해당 공동행위가 경쟁 제한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심의 과정에서 원고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며, 원고가 다투는 특정 입찰 건에서도 담합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공동행위가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명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를 포함한 케이블 트레이 제조업체 3곳은 2006년 7월 26일부터 2016년 9월 2일까지 약 10년간 총 60건의 케이블 트레이 구매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했습니다. 이들은 국내외 플랜트나 건설 공사 발주처들이 실행 예산을 낮게 책정하여 케이블 트레이 제조업체가 이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저가 경쟁을 피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할 목적으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했습니다. 합의 방식은 주로 발주처에 먼저 영업 활동을 한 업체가 낙찰을 희망하는 입찰 건에 대해 다른 업체들에게 이메일이나 유선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투찰가격 범위를 정해주거나, 견적이나 도면을 공유하고 견적서를 대신 작성해 주는 식이었습니다. 원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며, 특히 제47, 53, 55번 입찰에 대한 담합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제47번 입찰에 대해서는 업무일지에 기재된 투찰 금액이 피고의 판단과 배치되며 업무일지는 담합과 무관하다고 주장했고, 제53번 입찰에 대해서는 중국 업체의 저가 투찰을 인지한 후 협의를 파기하고 경쟁 입찰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55번 입찰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낮은 견적금액을 제출했고, 다른 업체의 하청 제안을 거절하며 경쟁 입찰을 계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해당 담합이 발주처와의 거래 유지를 위한 형식적인 것이었고, 다수의 경쟁사업자가 존재했으며, 계약금액은 발주처와의 별도 협상으로 결정되므로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정거래위원회가 원고에게 심사보고서의 첨부자료를 송부하지 않은 채 심의를 진행한 것이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가 공동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제47, 53, 55번 입찰 관련 공동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 등 3개사의 케이블 트레이 구매입찰 담합 행위가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원고에 대하여 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이 모두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과정에서 원고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다툰 제47, 53, 55번 입찰 건에서도 원고와 다른 업체 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공동행위는 경쟁을 통한 낙찰자 결정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한하여 경쟁제한 효과가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 사업자의 정의를 규정하며, 케이블 트레이 제조업체가 여기에 해당함을 명확히 합니다.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사업자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특히 입찰 담합은 대표적인 불법 공동행위로 규정됩니다. 공정거래법 제21조, 제22조, 제55조의3: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입니다.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은 관련 고시에 따릅니다. 공정거래법 제52조의2 및 제55조의2: 피심인(조사 대상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처분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위원회가 사건 처리 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도록 합니다. 절차적 하자의 법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의결 과정에서 심사보고서의 첨부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이로 인해 피심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18. 12. 27. 선고 2015두44028 판결)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첨부자료의 내용과 범위, 거부 사유의 타당성, 피심인이 의견 진술 등 방어 기회를 충분히 가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경쟁제한성의 법리: 입찰 담합과 같이 낙찰예정자나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행위는 입찰 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며, 이러한 행위는 효율성 증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경쟁 제한 효과가 명백하다고 봅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담합은 그 행위 자체가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업체들이 상호 이익을 위해 가격 경쟁을 피하고 적정 이윤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합의한 경우에도 이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내부 자료, 업무일지, 이메일, 유선 통화 기록 등은 담합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문서를 정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설령 합의된 내용을 실행하지 못했거나 상황 변화로 인해 합의가 파기되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미 합의가 성립했다면 공동행위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입찰의 여러 단계 중 한 단계에서의 합의라 하더라도 전체 경쟁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담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첨부 자료를 받지 못했더라도, 심사보고서 본문에 상세한 증거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가 충분히 방어할 기회를 가졌다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후에 작성된 진술서나 확인서는 기존에 제출된 객관적인 자료나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과 모순될 경우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