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수련원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 매매와 관련해 원고가 채무불이행 및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했으나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약속한 수련원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한 채무불이행, 하자담보책임, 기망 및 착오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합니다. 피고들은 이에 대해 반박하며, 원고의 주장을 부인합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불법 토목공사를 원상복구하지 않았고,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토지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계약금 125,000,000원의 반환과 동일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가 토지를 답사했을 때 이미 토지 상태를 알고 있었고, 건축 가능 여부가 확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들이 건축 가능한 토지를 제공하기로 한 약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들에게 구체적으로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한 증거가 없고, 피고들이나 H가 원고를 기망했다는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모든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고혜정 변호사
법무법인한별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4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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