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계약에 따른 방수공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하도급계약에 명시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코니 방수공사에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하자보수비용과 관련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책임이 더 크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하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하자가 발생했음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하자보수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하고,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피고의 항소도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