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 증권
이 사건은 주식양도양수계약과 기업인수계약을 둘러싼 복잡한 매매대금 지급 및 주식 인도를 둘러싼 분쟁입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B로부터 주식회사 C의 주식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의 해제, 취소 여부, 매매대금 산정 방식, 실사 결과 반영 범위, 우발채무의 인정 여부 등을 두고 오랜 법적 다툼을 벌였습니다. 여러 차례의 항소 및 상고, 환송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법원은 정밀실사 결과를 반영하여 총 주식 매매대금을 3,335,771,259원으로 확정하고,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B로부터 일부 주식에 대한 양도 의사표시 및 양도통지 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07년 7월 13일 피고 B 및 그의 형제들(H, F)이 보유한 C 주식회사 주식 전부를 인수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같은 날, 피고와 원고의 실질적 경영자 D은 이 사건 기업인수계약서와 이 사건 거래약정서를 각각 작성했습니다. 기업인수계약서는 C의 경영권 및 주식 41,500주의 매매대금을 1억 4,284만 3,000원으로 정하고, 기본실사 후 중도금 지급 및 잔여 주식 양도를 약정했습니다. 반면, 거래약정서는 총 양도금액을 94억 원으로 정하고, 2007년 11월 30일까지 1차 지불금 23억 원을 지급하면 주식의 30%를 양도하며, 잔금은 2008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거래약정서에는 기업인수계약서는 관공서 제출용일 뿐 실제 계약은 거래약정서를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계약 당일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5,142만 3,480원을 지급했고, 피고는 C 주식 14,940주를 원고에게 양도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실사 시도에 대해 피고는 1차 지불금 23억 원을 지급하기 전에는 협조할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중도금을 공탁했으나, 1차 지불금 23억 원의 변제 기일(2007년 11월 30일)에 이를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2007년 12월 24일 계약 해제를 통지했고, 이후 기망을 이유로 계약 취소를 통지했습니다. 또한, 2009년 9월 18일에는 총 대금 94억 원에서 부채 등을 공제한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 전부를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C에 대한 실사를 진행했고, H과 F은 자신들의 주식매매대금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했습니다. C는 계약 체결 후 2007년 12월 7일 30,000주를 신주 발행하여 총 발행주식 수가 113,000주로 늘어났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매매대금 산정과 주식 양도의무에 대한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식양도양수계약 및 기업인수계약의 유효성 여부와 해제, 취소의 적법성입니다. 둘째, 기업의 정밀실사(자산 및 부채 평가) 결과가 최종 매매대금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 특히 우발부채와 자산 실사 조정액의 반영 범위입니다. 셋째, 주식 양도 의무와 매매대금 지급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상급심(대법원)의 환송판결이 하급심의 심판 범위와 판단을 어떻게 구속하는지에 대한 법리 적용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주식에 대한 양도의 의사표시 및 통지 절차를 이행받는 것과 동시에 특정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오랜 기간 이어진 주식양도 및 매매대금 분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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