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소외인들로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입주한 주택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피고는 소외인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차계약에는 소유권 변경 시 임대차계약이 자동 승계된다는 특약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자신에게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병존적 채무인수를 통해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소외인들로부터 임대차계약상 권리를 양도받고, 분양계약상 대금을 면제받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고,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직접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제1심 판결을 변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