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금융투자업자인 원고가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자금대여)의 가능성을 금융감독원에 문의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바탕으로 신용공여를 진행했으나, 이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된 경우입니다. 원고는 금융감독원의 초기 답변이 신용공여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제재가 부당하다고 항소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금융감독원은 원고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금융투자업자에게만 적용되는 법령을 문의했고, 이에 대한 답변이 신용공여를 허용한다는 공식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금융감독원에 제공한 정보가 불완전했고, 금융감독원의 답변이 신용공여를 명시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이 원고에 대한 제재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적절히 고려했으며,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도 적절한 법리에 따라 처리되었다고 봤습니다. 결국,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