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성매매
피고인 A는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 일하며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와 함께, 새로운 여성 종업원 J에게 강간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나, 피고인은 강간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그리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강간 혐의에 대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성매매 알선 및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 벌금 800만 원, 몰수 및 추징 1,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성매매업소 'B'의 실장으로서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2019년 7월 5일 오후 2시 20분경, 피고인은 오피스텔 D호실에서 새로운 여성 종업원인 피해자 J에게 남자 손님 응대 방법을 알려준다고 하면서 옷을 벗으라고 강요했습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자 피고인은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 눕히고 양팔로 어깨를 누른 뒤 강제로 구강성교와 성관계를 가했다고 피해자는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주장에 대해, 자신의 초고도 비만과 발기부전, 함몰음경 증상 때문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방식의 성행위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같은 날 성매매 적발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알려지게 되었으나, 피해자는 강간 피해 사실을 약 50일이 지난 후에야 처음으로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강간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 J의 강간 피해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고 확신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성매매 적발 당일 강간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고, 진술서에도 기재하지 않은 점, 당시의 샤워 및 성관계 정황이 이례적이었던 점, 그리고 피고인의 신체적 특성(함몰음경)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묘사가 부족했던 점 등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강간 유죄 판단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및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를 자백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사실이 인정되어,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형을 병과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2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8
제주지방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