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상해 ·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 A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후 동의 없이 나체사진을 촬영하고, 이 사진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휴대폰 미납금 대납을 요구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공갈미수 혐의를 받았습니다. 다른 피고인 B는 같은 피해자에게 유리로 된 화장품 병을 던져 특수상해 혐의를 받았습니다. 원심에서 피고인 A는 벌금 90만 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피고인 B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피고인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성관계 후 피해자가 의자에 나체로 앉아 있는 모습을 동의 없이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자신을 사기로 고소한 것에 대해 방어 목적으로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사진 삭제를 요구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휴대폰 미납금을 대신 내주면 사진을 지워주겠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유리로 된 화장품 병을 던져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 A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촬영된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공갈미수 혐의에서는 휴대폰 미납금 요구가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와 법익 침해의 위험성이 있었는지가 다뤄졌습니다. 피고인 B의 특수상해 혐의에서는 던진 물건이 '위험한 물건'인지와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일관된 초기 진술과 피고인의 진술 변경 경위, 촬영 목적 등을 종합하여 동의 없는 촬영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촬영임을 인정했습니다.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사진 삭제를 조건으로 한 휴대폰 요금 대납 요구가 나체 사진 유포 가능성 등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대납 의사가 확정적이지 않았으므로 법익 침해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의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두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와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 및 양형을 유지함으로써, 피해자의 동의 없는 카메라 촬영 행위와 이를 빌미로 한 금전 요구, 그리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나 유사한 기계장치로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는 객관적인 기준 외에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 촬영 경위, 장소, 각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있었고 촬영 후 삭제를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A의 촬영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보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형법 제350조 (공갈), 제352조 (미수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공갈죄로 처벌받으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공갈'은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나체 사진 삭제를 조건으로 휴대폰 요금 대납을 요구한 것이 나체 사진 유포 가능성 등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대납 의사가 확정적이지 않았으므로 법익 침해의 위험성도 인정되어 공갈미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위험한 물건'은 그 물건 자체의 성질 외에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을 포함합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 B가 던진 '유리로 된 화장품 병'은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어 특수상해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타인의 신체 사진 촬영 시에는 반드시 명확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 없이 촬영된 사진은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촬영된 나체 사진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다른 행동을 강요하는 것은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실제 돈을 받지 못했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연인 관계라 할지라도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성적 자기결정권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는 촬영이나 촬영물 이용은 절대 금지됩니다. 분쟁 상황에서 폭력적인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특히 유리병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경우 특수상해죄가 성립하여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디지털 증거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사진이나 메시지 등은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잘 보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