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부동산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사기)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반면, 피고인 B와 C는 A의 사기 범행에 공모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에게 사기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들의 착오에 기한 처분행위도 없었다며 항소했고, 검사는 피고인 B, C가 A의 사기 범행에 공모 가담했음에도 무죄를 받은 것은 사실오인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또한 검사는 피고인 A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으로도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했고, 검사의 피고인 B, C에 대한 항소도 기각하여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아울러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11년 1월 31일, 피고인 A는 K 건립사업을 추진하며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 및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들과 '조건부 계약 해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합의서의 핵심 내용은 A가 J은행이 배서한 약속어음을 담보로 32억 원을 피해자들에게 먼저 지급하면, 피해자들이 기존의 담보권을 말소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이 약속어음이 만기일(2011년 5월 7일)에 결제되지 않거나, J은행으로부터 PF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32억 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기망했습니다. A는 PF 대출이 기존 담보권 말소 이후에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32억 원을 먼저 지급한 후 담보권을 말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는 다른 것처럼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들은 A의 설명을 믿고 약속어음이 결제될 것이라는 착오에 빠져 담보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했고, 이로 인해 A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결국 약속어음은 결제되지 않았고 32억 원도 지급되지 않아 피해자들은 재산상 손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 A의 사기 고의 및 기망행위, 피해자의 착오에 기한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 피고인 B, C가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에 공모 가담하여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여부,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게 가벼운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사기 고의, 기망행위, 피해자의 착오에 기한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B, C의 경우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에 공동 가담했다는 검사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며 공동가공의 의사나 상호 이용 관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의 범행 수법과 내용이 가볍지 않고 합의나 용서가 없었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확정된 다른 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를 유지하고, 공모 혐의를 받았던 피고인 B, C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으며, 피고인 A의 형량도 적정하다고 보아 모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형법 제37조 (경합범):
형법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사기죄의 성립 요건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9669 판결 등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