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원고 A는 피고 의원에서 지방흡입 시술을 받은 후 심각한 피부 괴사 부작용을 겪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피고들에게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적극적 손해(치료비 및 개호비), 위자료를 포함한 총 1억 6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액과 함께 시술비 260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명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의원에서 지방흡입 시술을 받았으나, 시술 직후부터 시술 부위에 심한 부종과 물집이 생기기 시작했고 결국 광범위한 피부 괴사 및 반흔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이 시술 및 그 후의 처치 과정에서 피고 의원 의료진의 의료과실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시술비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의료과실이 없었고 피부 괴사는 불가피한 합병증이거나 환자 개인의 체질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이 없다고 다퉜습니다.
이 사건은 지방흡입 시술 후 발생한 피부 괴사가 의료진의 과실에 의한 것인지 여부, 의료과실이 인정될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및 시술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160,257,374원과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은 소극적 손해배상금 11,549,732원, 적극적 손해배상금 118,707,642원, 위자료 30,000,000원을 합산한 것입니다. 또한, 피고 B은 원고에게 시술비 2,6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80%는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의료진의 지방흡입 시술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로 인해 원고에게 피부 괴사라는 악결과가 발생했음을 인정하고, 그로 인한 원고의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를 모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시술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한 만큼 시술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